어느 30대 가장의 죽음
작성일 21-08-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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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1,101회 댓글 4건본문
***지방법원 이 개쉐끼들
살인죄냐? 과실치사죄냐?
는 구속수사 후 차후 얼마든지 검토를 하여 가릴수가 있음이다
한 인간이 구타와 폭행으로 죽었는데 인과성 결여로 구속영장 기각이라....
니들이 그래서 [판새]라는 소리를 듣는거다
아버지는 아들이 맞아서 죽은 자리에
[이 꽃이 시들때 까지 만이라도 치우지 말아 달라] 는 메모를 남겼다
자식을 비명횡사로 먼저 보낸 아버지는 얼마나 비통할까
남은 가족에게 위로의 얘기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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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안타까운 일이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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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님의 관심 고맙습니다
조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슬픈일이네요
어리다고 죄를 봐주면 안됩니다
촉법소년법인가요? 참나
작성일
촉소년법 설명 드립니다
촉소년법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져 있으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안는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 9조를 보면 만14세가 되지 안는 자는 행위는 벌하지 안는다
하지만 14부터 18세까지는 형법에 따라 벌금. 징역. 금고.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을 받고 금고는-->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은 하지 안음
미성년자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15년 형의 장기형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번 사건은 고등학생으로
즉 14세가 넘었으며 살인의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불구속사유 이미 위에 설명)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해가 가지 안아서 입니다
혹시 부모 찬스(?) 가 없었는지....
객관적 타당성으로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야 봐야 합니다
님의 관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