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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쉐낀 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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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3-08-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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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6일 18시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역서 칼부림 예고하는 경고장이 SNS에 올라왔다

현재를 예고하고 자신의 자해사진과 사시미 칼을 들고

종이에 쓴 핏덩이에 인증샷까지...특별자치도가 된 기념으로 그려는겨?

원주 의금부와 포도청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 ㅋㅋ


그러면 이 쉐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같이 공부해 보자

실행에 옮겼다면 당근 살인죄다

그런데 글만 올리고 허풍을 떨었더라도 요즘같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예비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크다-->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준비에 관한 고의성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나

SNS에 올린 행위는 단순한 범죄 계획, 범죄의 의사표시일뿐 살인의 구체적인

준비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요즘같은 사회정국과 추세. 모방범죄가 극성이므로

판사의 절대적인 재량권이지만 괘씸죄까지 작용할 확률이 아주 크다

고로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벌을 받는다에 한표를 투척


어젠가 그젠가....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 . 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에서 가중처벌을 할수있는 법령개정을 입법부에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요런 행위는 협박죄 형법으로 그 죄를 엄히 문초하고 있다

예외라면 SNS에 살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안거나 적시하지 안는 경우인데....


그러나 위의 인간은?

날짜. 장소. 흉기사진. 종이 위에 핏덩이 사진을 특정하였고...

너는 쉐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너는 잡히면?

만약 네가 살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런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담마

.

.

.

너는 잡히면 주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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