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양성평등의 길을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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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10-28 12:27본문
양성평등이란?
-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반 나누고,
의무도 반 나눠야 한다.
호주제 간통죄 낙태죄 는 남자들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남자의 씨를 물려준다는 호주제와 그 남자의 씨 이외의 다른 씨를 받을 수 없다는 간통죄,
그리고, 생명 본연의 목적인 번영(생명연장의 꿈)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에 의해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그럼 남자는 자신의 씨를 물려주지도 못하고,
남의 씨를 받는 여자를 단죄 못하며,
여자 스스로의 결정으로 씨를 지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스라이팅을 시전한다.
남자들은 알았다.
이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면 이 것에 순응하며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자들은 당당하게 요구한다.
양성평등을 하려거든 제대로 하자...
제일 첫번째가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법은 이미 헌법에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 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한 국민이 전 국민의 절반이다.
이것부터 바로잡고 가야한다.
큰 것을 바로잡은 다음에 작은 것을 손보면 될 일이다.
결혼시 재산기여도 문제
가족의 성별을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할것인지 결정하는 문제.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
양육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
공동 생활비를 50%씩 부담하는 문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의 육아문제 등...
일일이 협의하여 양성평등을 실천해야 한다.
그 전에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방의 의무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가스라이팅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신성하면 전 국민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나서야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즈음되면,
남자들은 결혼을 안하는 시대가 올것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25세 이하의 여성중에
서로 합의한 내용이 일치하는결혼만 할 것이다.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혼전계약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혼전계약서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혼전계약서는 살림, 육아, 소비습관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의 길이다.
이걸 지금 한국의 폐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남성들이 양성평등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살다 살다 이스라엘 처럼 한국이 변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걸 여자들이 원한다니, 남자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
이 놈들은 땡잡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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