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5 눙알 슨상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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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32회 작성일 21-09-25 14:28본문
개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요상한 말(言)이 나오는 것으로 봐 짜장나라 같은데....동작은 더 요상합니다
춤 같기도 하고, 국민체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누굴 약 올리는 행동 같기도 하구....ㅋㅋ
혹시 이곳 무림 강호는 깊이를 측정할수 없는 초절정 고수들이 즐비하기에...
엉아 대굴빡으로는 개곰곰해두 개궁금?
눙알님 안~뇽?
자칭 법조인(?)이라고 유언비어를 남발한 사실이 분명히 한번도 없으며
혹시 이곳에 대한민국 법률에 대해 무지한 눙알님들과 공유 차원에서
엉아가 평소 알고있고 공부한 내용을 게시물에 올린적인 10회 내외는 될겁니다
몰 알구서나....아라찌요? ㅋㅋ
3125 눙알님 땜에 부랴부랴 휴일날 쉬지도 못하구 또 공부해 봤습니다
다소 내용이 눙알님이 알고있는 내용과 틀릴수도 있으니
엉아야 비전공(?)이라...요것만큼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전공은 민. 형사)
1.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임대 또는 임대 이후 분양 전환이 공급목적(공공임대)
공공이라는 단어가 둘어가는 순간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사업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있고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두가지가 있다
2. 공공주택 사업자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률 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
3. 먼저 공공임대부터 살펴보자
유형 별로는 영구.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태.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관할로 하고 매입임대만 민간업체나 지방공사가 한다
영구임대는 글짜 그대로 영구임대며 그외는 기간이 5년~50년까지가 있다
전용면적은 행복주택만 60평당미터고 나머지는 85평당미터 이하로 한다
(단 : 영구임대는 40 평당미터 이하로 책정한다)
4.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무주택자 구성원 이여야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안아야 한다
( 단 : 부부는 분리 세대라도 자격 검증에 포함이 되지 안는다)
영구임대는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5. 신청자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여야 하며
세대별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돼 있어야 한다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등등 주민 등록표상 등록이 된 인간은 누구나 가능
(예시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등등)
민간 임대는 오후에나 아니면 내년 오후에 ㅋ
엉아 오늘 할일도 태산 입니다
여기 올 시간도 읎는데 잠깐 대굴빡 식히러 왔다가 발목 잡혔음 ㅋ
3125 눙알님 스스로 내 팔 내가 흔드삼
3125 눙알 패닝이면 엉아한테 중는다 아라찌?
좋은 하루 보내삼
댓글목록
승상님,
구카유공자 자손들은 어떤 해택을 받는지요.
ㅎㅎㅎㅎㅎ
그러게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