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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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04회 작성일 21-06-29 20:38본문
이런걸 알려드려야 하나....
낵아야는 분명히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2021년 06월 01일부터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 신고대상과 신고지역 신고금액은?
대상 : 부동산 신규계약. 갱신 임대차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단 : 군지역은 제외)
금액 : 확정일짜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
예시 : 서울 1억5천만원. 세종시 1억3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외지역 6천만원
월세는 고시원 28만3천원. 비주택은 20만 6천원
신고장소 : 관할지역 주민쎈터 통합 민원창구및 온라인
2. 필요서류 : 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 중 아무거나
(공동날인한 계약서가 제일 확실해 보임)
3. 언제해야 하는가?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누구라도 신고를 하지 안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2년 0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임) 지금이라도 해야 만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4. 확정일짜와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전입을 할 경우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짜 신청 3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나중에 전입시 전입신고를 한다
확정일짜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짜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면 나는 바보입니다 와 같음 ㅋㅋ
5.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 신고가 가능하나....
인간의 종류는 사기꾼인가 사교꾼인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글짜는 한 글짜 차이지만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깨구락지가 된다는 사실
휴~주말이 될려면 아직도 멀었네....
댓글목록
선생님 2주택자 양도세 질문좀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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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세무사가 아니라 양도세는 깊이 모르지만
제가 알고있는 곳까지 만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답변을 드리지 못하면?
내일까지 공부해서라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