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눙알님의 양도소득세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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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6건 조회 1,192회 작성일 21-07-01 08:46본문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해 봅니다
어제 약속 드린 날짜에 놀러 왔어야 했는데 틈이 없었습니다
에~효 사는게 뭔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
2756번 공부 하다보니....질문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신 법률 개정판 참고자료니 제가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집니다
현행법 1년전 10억원에 구매한 토지나 집을 1년 후 12억원에 팔았다면?
차액금 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단 :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유만 하였지 거래가 되지 안았다면(분양권 미등기 전매) 1가구 2주택이라도
2년 이상만 보유하였다면 이것도 [비과세] 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양도세의 비과세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하여도
조정지역 내에서는 다른 조건이 요구되는 곳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지역을 말씀 드리지 안아 조정지역을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부동산 취득 기준으로 1년 이내 기존 부동산을 매도(팔아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또한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부동산 투기과열 땜에)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분양권을 얻게 되면
3년 이내에 기존의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며 만약 입주일의 연기. 공사의 미완성등
특수한 상황에 의해 3년내 이뤄지지 못하면 완공 후 2년이 지나기 전 세대원 모두가
입주를 해야하며 반드시 1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내야만 부동산을 매매할때
비과세 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엥...일찌기 손님이 온듯 합니다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만약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닉네임이 [지혜의향기] 입니다
모든 눙알님들
좋은 하루가 되세요
댓글목록
2주택자인데요
a주택 5년거주
b주택 1년전 매입해서 월세
질문입니다
1. b주택을 2년 보유해서 팔게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가능할까요?
2. b주택을 팔게되면 a주택은 5년 거주중이니까 바로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b주택 판 시점부터 다시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지금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B 주택을 2년 보유해서 매도하면 특별공제 적용 가능?
답 : 안됩니다 ---->왜? 보유기간 2년으로 A 주택 포함
5년 거주로 3년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왜? 3년 미달로 보느냐면 A 주택 5년을 거주로 합가 계산
B 주택 매도로 A 주택은 비과세 해당 됩니다
전자에 이미 말씀 드렸듯이 B주택 보유기간 미달로 보이기 때문으로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지 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추 신 : 그렇찬아도 내일 세무사 삼실에 갈일이 있습니다
학실(?)하게 단도리 치고 오겠습니다 ㅋㅋ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향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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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알 3번님 반갑습니다
넵 엉아야두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는게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노래한곡 들으세용
눙알선생님
눙알 2번님 안~녕?
노래인가요?
들어본것 같기두 합니다
그런데 엉알 약올리는거 가토
내 마리 마죠? 안마죠? ㅋㅋ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