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 익명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익명게시판

근로자의 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62회 작성일 21-04-30 23:19

본문


오늘은 웬지....이 노래가 듣고 싶네

그리스의 국민가요 . 2차대전이 한창일 무렵

한 사나이는 사랑하는 연인을 남겨두고 까따리네행 11시발

최전선으로 떠나는 열차에 몸을 싣는다

한 여인은 눈물로 떠나 보내고...그리고...

그는 전선에서 레지스탕스의 총에 맏아 장열하게 최후를 마친다


눙알님들 안~뇽?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다

엉아야 당근 쉬는 날이니 이렇게 잠이 오지 안는 머피의 법칙 ㅋ

주말과 겹친 근로자의 날 개짜증일것 같은 님들이 있을것 같음이다

1. 대체 휴일은 없는지?

2.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보자


1번 답 : 토요일과 겹친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선 대체휴일이 없음이다

대체휴일 규정을 따져보려면 먼저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가 흔히 야그하는 공휴일이 아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거로 삼는 법은 다르다


흔히들 공휴일이라고 하는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돼있다

예시를 보자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일요일등 빨간날이다


반면 법정휴일은 근기법(이하 근로기준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05월 0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음이다

이에 따라서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안아도 내일 임금을 받을수가 있음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내일 휴무가 원칙이라는 사실)


​내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건 아니다

대신에 그에 맞는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대체휴무가 이뤄져야 한다

허초희 온냐는 내일 출근하면 쩐 따블로 달라고 하셈

만약 안주면 엉아한테 얘기하삼 아라찌요? ㅋㅋ


만약 사용자가?

수당도 대체휴무도 주지 안코 출근을 강요한다면 근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리하여 내일 근무하시는 눙알님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으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지방 노동청에....

아라찌요?


근 기 법

제 56조(연장. 야간및 휴일근무)

제 1항 :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항 :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 으로 산정한다


추천2

댓글목록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똑띠하신 엉아님!
꿀밤!~~~^~^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눙알 1번님 반갑습니다
엉아야도 지금....코~하고 잘랍니다
1번님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0
Total 7,699건 345 페이지
익명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2539 익명 1443 7 05-03
2538 익명 2282 21 05-02
2537
궁금하네 댓글16
익명 1771 3 05-01
2536
또~~~~ 댓글8
익명 1758 10 05-01
열람중 익명 1263 2 04-30
2534 익명 1688 9 04-30
2533 익명 1575 0 04-29
2532 익명 1385 3 04-29
2531
따블에게 댓글6
익명 1541 5 04-29
2530 익명 1535 10 04-29
2529
자삭 or 삭제 댓글14
익명 1534 11 04-29
2528
諸行無常 댓글2
익명 1405 4 04-28
2527 익명 1392 2 04-28
2526 익명 1598 10 04-28
2525
자기야 댓글2
익명 1471 1 04-28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현재 접속자 수 : 541명

Copyright © 미즈위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