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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30대 가장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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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351회 작성일 21-08-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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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이 개쉐끼들

살인죄냐? 과실치사죄냐?

는 구속수사 후 차후 얼마든지 검토를 하여 가릴수가 있음이다

한 인간이 구타와 폭행으로 죽었는데 인과성 결여로 구속영장 기각이라....

니들이 그래서 [판새]라는 소리를 듣는거다


아버지는 아들이 맞아서 죽은 자리에

[이 꽃이 시들때 까지 만이라도 치우지 말아 달라] 는 메모를 남겼다

자식을 비명횡사로 먼저 보낸 아버지는 얼마나 비통할까

남은 가족에게 위로의 얘기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천2

댓글목록

익명의 눈팅이5 작성일

안타까운 일이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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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성일

넵 님의 관심 고맙습니다
조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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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슬픈일이네요
어리다고 죄를 봐주면 안됩니다
촉법소년법인가요? 참나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촉소년법 설명 드립니다
촉소년법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져 있으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안는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 9조를 보면 만14세가 되지 안는 자는 행위는 벌하지 안는다
하지만 14부터 18세까지는 형법에 따라 벌금. 징역. 금고.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을 받고 금고는-->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은 하지 안음

미성년자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15년 형의 장기형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번 사건은 고등학생으로
즉 14세가 넘었으며 살인의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불구속사유 이미 위에 설명)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해가 가지 안아서 입니다

혹시 부모 찬스(?) 가 없었는지....
객관적 타당성으로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야 봐야 합니다
님의 관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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