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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때 오고 간 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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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1-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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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에는 이목구비가 있음이다] 늘 낵아야가 강조했던 야그

[쩐] 함부로 오남용은 그놈의 쩐이 부메랑이 되어 본인 목을 찌른다 라고....

채권채무에는 반드시 줘야만 하는 쩐이 있고 받지 못하는 쩐이 있음이다

한마디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통령도 받지 못한다는 야그다


알려드릴테니 눙알님들 반드시 캡쳐해 두삼

[쩐] 소멸시효에는 일반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있음이다

1. 채권의 일반소멸시효(민법 162조)는 10년이다

     예시 : 차용증. 법원판결문. 등등등


2. 채권의 단기소멸시효(민법 164조)는 1~3년이다

     예시 : 음식값. 외상값. 술값. 숙박료. 입장료. 대여료. 학원교습로.

     학원비. 소비물의댓가. 의복. 침구. 노역인. 연예인 임금. 교주.

     교사의 채권 등은 1년


3. 채무에 대한 이자. 노동의 댓가. 급료. 하도급대금. 설계료. 부양료. 사용료

    상점에서 구입한 외상물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외상공급물건.

    의사. 간호사. 약사. 사짜 직업의 수고료. 도급 받은자. 설계감독자. 등은 3년이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더 궁금한 사안은 댓글 남기삼

만약 낵아야가 모르면 밤새워 공부해서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ㅋㅋ

모두 좋은 오후 보내세요

추천1

댓글목록

익명의 눈팅이1 작성일

내 평생 빚은 안지고 살아서리...  난  못갚으면  내 스스로 고통에 못이겨  하늘 나라 갈 듯 ㅋ
항상 좋은 글 감사
워낙 바르게 살아서 소송할 일이 없네 ㅋ

좋아요 0
글쓴이 작성일

눙알님의 관심표현
고맙고.....개부럽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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