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 알구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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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2건 조회 1,770회 작성일 21-02-21 09:39본문
인간이 많은 곳 : 가지 많은 나무는 조용할 날이 없음이다
왜? 바람에 가지가 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람은 왜? 불며 워떤 바람이 있는가부터 알아보자
무엇보다 제일 거센 바람은 치맛바람이다
어중이 떠중이를 우리는 개나 소나로 표현한다
개나 소나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읊퍼댄다
명예훼손죄의 반댓말을 구지 찾아낸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이 될것 같음이다
왜? 법률은 누구나가 억울함이 있는자를 위하여 반대급부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자
개그프로처럼 법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말(言)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법률 전문가가 같은 글짜를 놓고도 워떻게 해석을 하느냐다
개나 소나 본인 마음대로 아전인수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인간을? [몸무게하고 아이큐하고 똑같은 인간] 이라 칭한다
도토리 키재기 어른들끼리 노는데 부디 여기 노리터엔 이런 인간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엉아 얘길 잘 들으면 자다가도 예쁜 달 온냐가 조아하는 인절미가 생긴다
그러면 왜? 달 온냐는 인절미를 조아할까? 강냉이가 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ㅋㅋ
(이 문꾸를 두고도 명예훼손죄와 웃자구 한 조크 두가지로 볼수가 있음이다)
명예훼손죄(형법 307~9조) 정의
어떤 특정 인간.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정의는 간단하나 법률적 잣대는 무진장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성립요건
1.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전파가능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
2.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상대의 범위. 표현의 방법. 평가 저하. 요소. 침해정도
3.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제 3자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안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성립이 된다)
위 3가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많이 있지만 너무 많아 생략하고....
그리하여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까다롭다고 이미 알려드린 이유입니다
미즈위드는 싸이버다
고로 명예훼손죄 보다 싸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된다
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다
인간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훼손요건에 해당이 될수가 있으며
진실성이 판단 가능한 내용이 존재해야 하며,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인간들이 알수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인간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첨언 한다면 상대를 비방함으로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 오는가?
[아주 중요 사안]이다
그러면 명예훼손죄(형법 307조)가 성립이 됐다고 가정해 보고 처벌 수위는?
1. 사실을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허위사실을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보통신망(제70조)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명예훼손)
1. 사실을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허위사실을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
[모르는 인간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것은 명예훼손으로 볼수가 없다 라는 판결
왜? 눙까리로 보이지 안는 성립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 발언 경위. 당시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도 [미필적 고의]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엉안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이용 촉진에관한 법률위반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등 무수히 많은 사건을 봐 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피부에 와 닿는 죄의 합당한(?) 무게는 본적이 없음이다 ㅋ
초범(일반인인 경우) : 아주 많아야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안는다
재범 : 재수가 아주 나쁜 경우라도 300만원 정도(동종 전과에 따라 변수)
쩐좀 있고 명예가 있는 인간의 경우 그리고 사안이 아주 중대한 경우 예외다 ㅋ
최대한 누구 편이 아닌....
객관적인 내용 그리고 법률과 그에 맞는 타당성으로 엉아가 나열했음이다
엉안 뚜껑이 열린 그 인간(?)의 열성적인 팬이며 조아한다
그러기에 가끔 엉아가 표독스런(?) 표현도 서슴치 안는다 왜? 인간 만들어 볼려구....ㅋㅋ
왜? 글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되지도 안는 사투리든....그녀마져 없으면 미즈위드는?
존폐 여부가 그녀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모든 눙알님들
조은 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도라x를 쓴이를 고소하려면 싸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야하고
기껏해야 100만원이고 위에 열거한 대로 성립되기는 힘들다
글쓴이는
몸무게 와 아이큐가 비슷한 그녀의 팬이다
그러면 그녀가 글 마다 상실님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포함 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궁금해요
알려주시와요 제발!!
글마다 상시리를 비방하는 그녀는
싸이버 명예훼손 죄 중에서 정보통신 이용 법률에 관한 죄로
타인 비방을 할 목적이고
진실성 판단 가능한 내용이 있고
허위사실 유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고
그녀에게 돌아올 이익은 그다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무조건 유죄 !!!
참 웃긴다
법이 니편이라 니가 소송걸면 유죄고
남이 너한테 걸면 무고더냐
애쓴거에 비해 아주 경미하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랜다
상시리는? ㅋㅋ
좋아요 2
그러면 그녀가 글 마다 상실님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포함 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궁금해요
알려주시와요 제발!!
상시리는? ㅋㅋ
좋아요 2
상시리는 무고죄
잘못걸리면 소송 당해야
참 웃긴다
법이 니편이라 니가 소송걸면 유죄고
남이 너한테 걸면 무고더냐
애쓴거에 비해 아주 경미하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랜다
판관 나왔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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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마다 상시리를 비방하는 그녀는
싸이버 명예훼손 죄 중에서 정보통신 이용 법률에 관한 죄로
타인 비방을 할 목적이고
진실성 판단 가능한 내용이 있고
허위사실 유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고
그녀에게 돌아올 이익은 그다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무조건 유죄 !!!
눙알 4번님의 답변
엉아야가 잘 타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달님 글에서도 적었지만 단순행위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 우월주의 아니면 자아도취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단순캡쳐. 명예훼손죄. 일반인이 송사를 주도할수도 없거니와
적용가치와 범위는 아주 방대하고 보기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모기를 잡자구 대포를 쏴 댄다?
모기가 대포알에 맞아 죽지도 안치만
대포알 값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초도비용(?)은 비용이 아니라는 점. 요것만 알려 드립니다
이현령비현령
만고강산 유람이나 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유유자적 . 안빈낙도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벚꽃 필때 경포호에 나룻배 띄울테니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조은 휴일 보내삼
글쓴이는 눅우지요?
혹시.....
누구긴요 증말 몰라요?
좋아요 0
도라x를 쓴이를 고소하려면 싸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야하고
기껏해야 100만원이고 위에 열거한 대로 성립되기는 힘들다
글쓴이는
몸무게 와 아이큐가 비슷한 그녀의 팬이다
눙알 2번님
낵아야두 몸무게와 아이큐가 같아서 미안합니다
스포츠도 낵아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듯이....
그 인간이 조타기 보다는 팬이라는 야그입니다
또 낵아 조아한들 그 인간을 워디다 쓰겠습니까?
ㅋㅋ
눙알 2번님의 관심표명
고맙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정도면
성립한다는 말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