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해보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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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478회 작성일 21-01-26 09:24본문
법무사 비용 50만원 아껴보게요
인터넷에서는 쉽다는데 ㅠㅠ
해보신분 계실까요? 어딜 보면될지 ㅠㅠㅠㅠㅠㅠㅠ
댓글목록
요 인간님은 워째?
팔과 다리는 있는데 정말로 있어야 할 몸통은 워디로 갔을까나....
질문을 할려면 핵심이라두....아니면
이쑤시개(요지)라도 정확히 알려줘야 답을 드리지요?
내 마리 마죠? 안마죠?
엉안 분명히 법무사는 아니지만....
등기설정에는? 상속등기. 임차권등기.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워떤 등기인데 법무사가 50만원을 눈탱이 칩니까?
님이 월매나 호구로 보였기에....ㅋㅋ 엉안 기냥 알려 드립니다
1. 법원 민원실에 제일 먼저 간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구비서류 문의해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2. 님이 하고자 하는 등기설정를 담당 공무원에게 야그한다
그러면 바로 창구 앞에 구비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서류 작성 후 담당 공무원 흉아가 정부수입인지 은행에서
얼마치 사오라고 알려 줄겁니다(은행은 법원 내에 있음)
4. 엉아야도 내가 직접하지 안아서 금액은 잘 모르지만
5만원이 넘지 안을 겁니다
5. 서류작성법은 견본으로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견본대로만 적으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가 제일 많으니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알려 드립니다
1. 취득세 납부영수증
2.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3. 본인이 하지 안을꺼면 위임장
4. 매도인(파는 인간)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혹은 초본
(파는 인간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5. 매수인(사는 인간) 등본이나 초본
6. 토지대장등본
7. 건축물대장
8.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9. 농지일 경우 :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10. 정부 수입인지
11. 계약서 원본
12.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
서류가 많은것 같지만
막상 직접 하면 금방 끝나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가 제일 많으니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알려 드립니다
1. 취득세 납부영수증
2.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3. 본인이 하지 안을꺼면 위임장
4. 매도인(파는 인간)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혹은 초본
(파는 인간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5. 매수인(사는 인간) 등본이나 초본
6. 토지대장등본
7. 건축물대장
8.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9. 농지일 경우 :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10. 정부 수입인지
11. 계약서 원본
12.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
서류가 많은것 같지만
막상 직접 하면 금방 끝나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인간님은 워째?
팔과 다리는 있는데 정말로 있어야 할 몸통은 워디로 갔을까나....
질문을 할려면 핵심이라두....아니면
이쑤시개(요지)라도 정확히 알려줘야 답을 드리지요?
내 마리 마죠? 안마죠?
엉안 분명히 법무사는 아니지만....
등기설정에는? 상속등기. 임차권등기.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워떤 등기인데 법무사가 50만원을 눈탱이 칩니까?
님이 월매나 호구로 보였기에....ㅋㅋ 엉안 기냥 알려 드립니다
1. 법원 민원실에 제일 먼저 간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구비서류 문의해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2. 님이 하고자 하는 등기설정를 담당 공무원에게 야그한다
그러면 바로 창구 앞에 구비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서류 작성 후 담당 공무원 흉아가 정부수입인지 은행에서
얼마치 사오라고 알려 줄겁니다(은행은 법원 내에 있음)
4. 엉아야도 내가 직접하지 안아서 금액은 잘 모르지만
5만원이 넘지 안을 겁니다
5. 서류작성법은 견본으로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견본대로만 적으면 됩니다
검색해서 하면되지
구지비 이런글을 ㅉㅉㅉ
향님 있잖아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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