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면 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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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0-12-17 09:11본문
눙알이 읎는 눙알님들 안~뇽?
방송국 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도대체 누구한테 죽는다여? ㅋ
우리는 이쯤에서 혼인 前 공증을 받은 신체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주안점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나다
우선 공증이란 무엇인가?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
왜? 쌍방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OK 싸인을 한것이기 때문이다
위임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법원의 판결문과 다른점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재공증은 효력이 중지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관할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갈음 발급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드라마처럼 공증에 반하는 약속이면 정말 신체포기각서가 유효한 걸까?
[정답은 아니다]
신체포기각서 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같은 이불 덮는 인간에게 사내는 위급상황을 피하고자 각종 각서를 남발한다
위 각서를 토대로 만약에 이혼시 선점을 위해서 비장의 카드처럼 각서를 꺼내든다
정상참작(?)은 아주 쬐끔 가능하나 결정적인 작용은 분명히 되지 못한다
부부사이의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 발생이 되는 각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 드라마처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신체포기각서는?
종위 위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며 부부사이의 차용증 .신체포기각서 등도 마찬가지다
왜? [사회상규나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에 반하는 모든 각서는 종이 쪼가리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신혼부부가 [우리는 절때 이혼을 하지 안는다] 라는 합의에 쌍방이 각서를 썼다면?
대법원은 절때로 이혼을 하지 안겠다 라는것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각서는 무효다] 라고 판결하였다
민법에 따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서 위반시에 전재산을 포기한다. 바람피다 걸리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
빚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체를 포기한다. 등등
대한민국 법률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모두 위법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바람피다 걸리면 중는다-->공갈 협박죄로 한 방에 훅 갑니다 ㅋㅋ
우리나라 조은나라(?) 대한민국 만쉐이(?)
헌법이 주겄다 법치주의가 주겄다 그리하여 성열이도 주겄다
모든 님들 조은 하루 보내삼
댓글목록
훔친 사과가 맛있다 ???
출렁다리님 그지역 엄청 춥지요?
굿하루!~~^*^
눙알 9번님 뉘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아늠
출렁다리를 안다는 것은?
이 엉아가 삥쵸를 만났다는 것을 안다는 야그인데....
엉아가 유일하게 온에서 만난 인간이 삥쵸입니다 ㅋㅋ
(둘이 점심때부터 꽐라 됐음)
미즈넷 최고의 악동 개구쟁이 삥쵸
참! 세월 빠릅니다
오늘이 영하 17도 무쟈게 춥습니다
추위에 이골이 났는데도 뒈지는줄 알았습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먹을라구 훔쳤는데 썩은 사과면 맛이 없을것 같습니다 ㅋㅋ
눙알 9번님 저녁 맛있게 마니 드삼
ㅎㅎ~밖을 내려다보니 눈이 조금 온것 같고~
댓글보며 잠시 웃고..
가끔 지나가다 댓 한번~~
바잉~~^^
사람들은 왜 바람을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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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냐구요?
1. 귀한 님인데도 기냥 무심히 살아가서....
2. 일례로 보면 님츠럼 띄어쓰기를 하지 안는다든지....
3. 그러면 질려서....ㅋㅋ 농담....
눙알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