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방 꼭 잠그고 다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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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566회 작성일 20-06-04 20:54본문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 性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두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 : 보기만 해두 라는 문구다....물론 째려봐두 위법이다 ㅋ
선견지명으로 일찌기 고려의 무신 최영 흉아는 [뇨자 보기를 짱똘같이 보라] 라고 하였다 ㅋ
강간을 성폭행이란 말로 개정하였듯이.....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하였음이다
기존에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 칭한다)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 광고. 구입.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소위 아청법)개정안이 0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인간. 소지하는 인간.
시청하는 인간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에 처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집에서 아무도 몰래 나홀로 시청하다 걸려도 범죄자다 라는 야그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즉 깜방을 보내고야 말겠다 요뜻이다
또한
쩐을 챙길 목적. 성착취물을 판매. 광고. 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
쩐을 챙길 목적이 아니더라두 배포. 광고. 소개하는 행위만 해두 3년 이상의 징역형
기존의 아청법은 성착취물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던것을
이번 새법률에선 상한선 대신 5년 이상의 하한선이 설정되고 벌금형을 폐지하였다
반드시 깜빵을 보내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이다
취업 제한명령이 문제다
개인업체에 취업이나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아파트 관리인(경비업) 등등
개인회사도 반드시 신원증명서 성범죄 이력조회가 포도청을 통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전과조회 이력이다....물론 채용하고 아니하고는 채용하는 인간 마음이다 ㅋㅋ
(벌금형도 전과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치명령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곡은?
고려 공민왕때의 고승 [나옹화상]이 지은 詩
땡초 신돈을 엄히 문초 후 주릴 틀고 [나비야 청산가자에 실린 詩중 발췌]
왜? 색동저고리의 유래
신돈이 아주 많은 아녀자를 작살내고 누가 내 새낀지 알수가 없으니
그때 신돈이 잔대가리를 굴려 내 새끼를 표시하고자 색동저고리를 만들었다 함
구래서 색동저고리가 나온거임....신돈이 엉아의 인생 롤모델임 ㅋㅋ
모두 좋은 꿈들 꾸삼
댓글목록
늘 좋은글 감사해요 ^^^^^
좋아요 1늘 좋은글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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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돈이면 백혈구형님???
(학창시절 쓰던 농담 ㅡㅡ)
안그래도 이번 n번방 때문에 말이 많다는
유료회원도 모두 신상공개 해달라는데...
첨엔 모두 공개할 것처럼 방송하더니...
잠잠해지니까 그말도 다 잊었나 보네요
이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닌듯
n번방 유사한게 이번엔 여성 회원들이 미성년 남자아이를....요건 많은분들이 모르시는듯
강력처벌이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사람들은 강력처벌을 원하죠
본보기 판결이 이젠 사라진듯...
청산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성냄도 훨훨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도 그러고 싶어
좋은정보네요
좋은꿈꾸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