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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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757회 작성일 19-12-12 18:29본문
1)방에 쿠키가 5개 있었다
2)아이가 입속에 쿠키로 보이는 과자를 입주변에 뭍어 있고
우물거리며 나왔다
3)방에 가보니 쿠키가 3개 남아있다
여기서 질문
아이가 쿠키를 먹엇다고 단정 할수 있느냐?
네네
정답은
단정할수 없다입니다
선진국의법적(?)으로는 그렇답니다
물론 빨-갱-이 나라에서는
아-구-통 날아가는 일일수 있답니다
댓글목록
지겹다
고마해라
거울보고 자신이 빨갱이인지 잘 찾아봐라
언제까지 고따구로 사람들 이간질 할끄냐
으이구 빨갱이 나라도 사람사는데란다
바부탱아~~~
그게 싫으면 감사하면서 사러~~~
지겨워 죽겠네~
으이구 빨갱이 나라도 사람사는데란다
바부탱아~~~
그게 싫으면 감사하면서 사러~~~
지겨워 죽겠네~
지겹다
고마해라
거울보고 자신이 빨갱이인지 잘 찾아봐라
언제까지 고따구로 사람들 이간질 할끄냐
맞아요 한국에서는 증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해요
그 방에 cctv 가 있어서 먹는 모습이 담겨 있다거나 하면 유죄
자백하면 유죄
근데 입에 묻은 쿠키 성분하고 방에 남은 쿠키 성분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ㅋㅋ 티비를 넘 많이 봤나봐 ㅋ
이번 정권마음에 안들지만
빨갱이 논하는글은 익게에서까지 보기가..
물론 저는 보수우파고요
별것 아닌일도 장문으로 질리게 따지는 애들이
생각해봄직한 글에 무반응인거 봐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