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야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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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23-11-12 2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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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개혁안 12개조
1조 도인(道人)과 정부와의 사이에는 숙혐(宿嫌)을 탕척(蕩滌)하고 서정(庶政)을 협력할 것(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조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사득(査得)해 일일이 엄징할 것(탐관오리는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조 횡포한 부호배(富豪輩)를 엄징할 것(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조 불량한 유림(儒林)과 양반배(兩班輩)는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조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조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白丁) 머리에 쓰는 평양립(平壤笠)은 벗어 버릴 것(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조 청춘과부(靑春寡婦)의 개가를 허락할 것(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조 무명잡세(無名雜稅)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조 관리 채용은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 재를 등용한다).
10조 왜(倭)와 간통(奸通)하는 자는 엄징할 것(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조 공사채(公私債)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조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分作)하게 할 것(토지를 평균하여 분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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