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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9건 조회 1,225회 작성일 19-06-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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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님들 좋은 휴일날 . 모두 편안한 휴식이 되고 있는지요?

제목의 한문은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라는 뜻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가 된 XXX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유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라 채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위 조항을 앞으로 민법에도 적용을 시킨다면 골치가 아픕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30대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은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가?

지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이 위 징역형에 집유를 선고 받은 겁니다


아내 성춘향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남편 홍길동

2018년 02월 28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아내의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

이때부터 홍길동은 아내 성춘향이 공개되지 않은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됐고

타인간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쁘다" 아~씨퍅 여기서 죄질이 왜 나오냐....

그러면 의심의 동기를 제공한 아내는 죄질(?)이 좋다는 야그인데....ㅋ

참~내가....불륜공화국을 부추기는 것두 아니구....ㅋ

아무튼 앞으로 경사(?)가 난것만은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ㅋ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엉아야가 보는 눙알

남편 홍길동의 죄가 성립이 됐다는건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뤄졌다는건 성춘향이 취하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미 형법상 죄가 입증이 됐다면 민법상은 아직이라는....

유책주의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에 비교우위를 점할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남편 홍길동이 엄히 문초를 해야 할것 입니다


참....안타깝네요

간통은 무죄 . 몰래 녹취는 유죄라....어느것이 더큰 죄인가는 여러 님들의 판단 입니다

간통죄가 존재할때는 직접 증거만 채택을 하여서

상대가 입증을 하기가 까다롭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간접증거 또는 정황상 증거도 폭 넓게 채택을 하여 왔습니다

이번사건으로 간접증거까지 적법한 경로를 법원이 선택을 한다면 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혹시 법원이 이런 이유로.....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비리

불법행위를 타인이 증거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큰 자충수 라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악이나 들을까나....

[모히칸족의 최후] 테마곡인 전자키타 연주입니다

이미 역사적인 싸움의 배경 그리고 통키타 연주부터 협연. 공연실황에 이르기까지..... 

엉아가 좋아해서 테마곡까지 다양하게 올려 드린적이 있습니다


 


모든 님들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천3

댓글목록

best 익명의 눈팅이7 작성일

남 자 는 밭전 밑에 힘력 ㅋ

좋아요 1
황금잉어 작성일

재판부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 겁네까 ? 아니면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가
형벌권 실현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보면 되나요 ?

횽아님도
일욜 편히 보내세요
(((풍덩)))

좋아요 0
지혜의향기 작성일

앗! 잉어님 얼굴을 보니 엉아가 마음이 좋습니다
워딜 다녀 오셨는지....아님 바쁘셨는지....
엉아 눈에 잉어님이 뵈이지 않아서....마음이 급졸 하였습니다
종종 예쁜 모습좀 보여주삼

비가 오락가락 하길래 워디 가지도 못하구....
엉아도 휴일이라 동네 뒷산인 백운산에....참 공기가 좋았습니다
좋은 휴일
재충전하는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도 맛있게 많이 드세요

좋아요 0
익명의 눈팅이8 작성일

속에 있는것이
말이 되어 나온다
즉 말이 그 사람의 심뽀

좋아요 0
파스 작성일

인간이 좀 모자라다고 해도
미숙함과 덫에 걸리기로는
법이 더한거같습니다 ㅎ

환기중에 듣는 음악 참 좋으네요
휴일 질 보내십시오 지혜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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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악법도 법이다 라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반드시] 꼭 그렇치는 않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수학공식의 대입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부분도 있고.....
인간이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파스님 좋은 휴일
편안히 보내시고 내일을 위해서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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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2 작성일

독수독남이라 읽고 오해를 ㅎㅎ
불법으로 모은 증거자료라는데
그럼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자료 모으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여
과거에 돈을 줬다는 성**와 안받았다는 홍**의 재판도 문제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비리로 무죄판결 난다면 그것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구여
지혜님의 지혜로도 이해가 안되는
상식밖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란게 부끄러울뿐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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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눈팅이7 작성일

남 자 는 밭전 밑에 힘력 ㅋ

좋아요 1
익명의 눈팅이12 작성일

역시 남자는 힘이군여 ㅎㅎ

좋아요 0
지혜의향기 작성일

눙알님 안~뇽?
이런걸 알려 드려야 하는지 엉아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ㅋ
본인은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았다고 가정을 하여도
보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입니다

혹시 [이현령 비현령] 이라는 말....들어는 봤는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니다
입증자료에 제일 좋은 것은 선명한 사진 혹은 녹취
그러나 카메라 이용 촬영죄도 있다는 사실 . 간과해선 아니됩니다
(위법과적법의 기준 설명이 길어서 생략)

일사부재리 . 같은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
민. 형사는 분리가 됐지만 형사사건 우선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의 유죄라도 민사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연관이 있다면 칼날을 쥐는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의 본문에 알려 드린 내용은?
형사사건에는 죄가 입증이 됐지만
남편이 민사적으론 우위에 있다고 엉아는 봅니다
왜? 아내 스스로 이미 민법의 죄(?)를 인정하고 이실직고 한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엉아가 눙알이 없는 글엔
답변을 잘 달지 않는데....ㅋㅋ
좋은 저녁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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