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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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4건 조회 1,174회 작성일 19-04-11 22:02본문
모든 님들 편안하셨는지요?
지난주인가....이 엉아에겐 귀추가 주목됐던 헌재의 낙태죄 위 . 합헌 여부 결정
이곳에 여러 님들의 고견을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뱃속이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보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헌재는 합헌 단서조항에 생명체의 개월수 표기에 대한 미미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엉아 생각과 반은 맞고 반은 틀린....ㅋㅋ
천주교 사제단은 강력한 규탄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란 전문가 아니면 알아 듣기 요상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ㅋ
즉 다시말해서 헌법과는 맞지가 않는다 요말인데....
아무나 할수있는 야그 헌재 혼자 어렵게 하였습니다
즉 생명에 대한 태아의 뱃속 개월수 입니다 -->조사모사 가트니라궁 ㅋ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헌법 불합치]가 워떤 것인가 쯤은 알아야 합니다
헌법 조항중 위헌 결정은 맞습니다
즉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어느 싯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란 뜻입니다
다시말해서 위헌을 바로 선고해 버리면 법의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사회적 혼란이 올수 있다는....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 인간은 빠져 나가라 요말 입니다 ㅋㅋ
헌법불합치
그러면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인간님들
누구라도 재심을 통하여 무죄 확정이란 판단을 받을수 있느냐?
누구라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불합치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 됐으니
낙태죄의 형법 269조 제 1항 . 270조 제 1항은
죽은 자식 부랄 만자는 모양새니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급해서 법의 효력 상실로 보지만 반드시 무죄가 될려면 다시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쫌.....
이런 결정을 헌재는 내렸지만 이 엉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낙태죄로 제한되는 사익 즉 개인적인 이익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단코 엉안 중요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엉아 야그가 마죠? 안마죠?
모든 님들
좋은 꿈들 꾸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게 맞겠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의 결정으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갓습니다 그로 인해 내년 12 월 까지는 낙태죄가 유효하고....
나중에 부분적인 제약은 반드시 걸어놓아야 됩니다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결과가 알고싶었는데 어려운말로만 기사에는 적혀있어서
쉽게 잘 이해가되네요
쉬운 말을 어렵게 풀어놓은 게 철학이라면
어려운 말을 더 어렵게 해석해 놓은 게 법조문 같아요^^
휴일이 더 지옥이라는...
과연 남자들만 그럴까요? 저도 가게에 있는 평일이 차라리 좋더라고요
즐거운~~ 아니 가정에 충실하는 주말 되소서 ㅋㅋ
앗! 행님아 반갑습니다
가정적인 극히 당연한 것을 나열한것 같아 그 부분만 삭제 했는데.....ㅋ
행님아님의 의견 맞습니다
주말이면 엉아가 피곤(?) 합니다 ㅋ
행님아님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