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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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테 댓글 4건 조회 2,330회 작성일 19-04-12 10:58본문
TrumanLove नमस्ते 당신을 존중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던 낙태죄는 수 많은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왔다. 사실 몸 속에 생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이 되버린 상황을 벗어나고픈 여인들은 또 그것을 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은, 낙태할 권리와 낙태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여자에게 넘겨준 결정이다. 그 결정을 넘겨받았다고 무분별하게 자신의 몸이 상해가는데도 낙태를 자행할 여자는 세상에 없다. 또 낙태를 하는 순간에 갖게되는 죄책감은 인간이 여인을 죄로 몰고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한동안 여인들을 괴롭힌다. 물론 그것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 인간은 참 희안하다. 약육강식을 인정하면서 모성을 가진 여성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성이 뭔가를 결정하면 좀 위험한가?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좀 빼앗아 둬야 한다는 것인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자신의 몸을 망칠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으며, 낙태가 죄라고 지금까지 낙태를 안한 사람들의 행복이 얼마나 짖눌렸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는 그냥 모성을 가진 여성에게 온전하게 권리를 다 넘겨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방지할 수는 있다. (1) 아이를 낳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사회복지의 완성된 모습을 여성에게 제공해라. (2)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 (3) 교육의 평등화를 실천해라. (4) 주거안정을 제공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라. (5)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과 생명을 사랑해야할 충분한 이유를 교육하라.... 꼭 ~! 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 © 2019 TRUMANLOVE |
댓글목록
단테님을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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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프니까
세상 남자들은 다 가라고 하죠
어디로? 헉뜨!! ㅋㅋㅋㅋ
낙태로인한 여성의 상처에
죄책감을 더하는 법은 폐되야하는게 맞아요
어떤 여성이 자신을 상처내면서 낙태를 원하겠나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낙태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법이 판결하지않아도 충분히 아프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수도있으니까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든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배려해줘야하지 않을까싶어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은 잘한결정같아요
단테님을 국회로~~!!!
좋아요 1고등학교에서 피임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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