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ㅁ민국 국호는 고구려 공식국호인 고려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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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975회 작성일 19-02-18 23:21본문
사마천 [사기]"치우는 구려족(환인족의 아홉겨레)의 천자다."
[환단고기/북부여기]"서요하에 위치한 옛 고리국을 회복했다."
구려는 구리.고리.코리.고려로 변음된다. 따라서 한민족의
국조인 환인씨의 아홉형제 겨레가 고구려의 어원인데, 이는
고구려가 자신들 조상의 뿌리를 환인씨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구려가 시조로 삼는 부여건국자
해모수를 고리국 사람이라 했으니 고구려족은 본래
서요하지역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히 거란족이
건국한 요나라가 수도로 삼은 지금의 임황지역이다.
고구려족이 요서지역에 거주했으니 홍산문명의 주역
역시 고구려족임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 증거로 홍산문명
유적지에서 발견된 성은 고구려식 성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족의 나라가 단제한국시대에는 고리국이고 단제왕검의
차남인 부소 황태자가 1대 왕으로 임명되었으니 고구려족은
또한 단제왕검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 역시 고리족인 온조와 박혁거세가 건국했으니
모두 단제왕검의 피가 흐르는 한민족 나라들인 것이다.
고구려는 국가정신이 단제한국의 모든 영토와
홍익인간정신을 회복한다는 다물국시이니만큼
티벳지역에서 황하이북,그리고 한반도에서 흑룡강까지
고구려 영향권아래 두었던 광개토태왕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회복하였다. 그리고 신인이 권력을
잡고 바뀌게 되는 국호가 고구려 공식국호인 고려이니
단제한국의 고토가 모두 회복되고 홍익인간이념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윤 복현
1. 고구려의 어원
국호 ‘고구려’의 어원은 ‘구려(句麗)’에서 비롯하였다. 몽골고원오르혼 강 기슭에 서있는 돌궐(突闕) 제2제국의 빌게가한과 그의 동생 퀼테킨을 기린 2개의 고돌궐비(古突闕碑)에서 고구려를 배크리(Bokli)라 기술하였다. 돌궐어에서 B음과 M음이 상호전환 될 수 있으므로 배크리는 매크리(Mokli)이며, 그 밖에 범어잡명(梵語雜名)과 돈황문서(敦煌文書) P.1283 등에서 고려를 ‘무구리(畝久理)’ ‘Mug-lig’라 하였다. 이는 모두 맥구려(貊句麗) 즉 ‘맥족(貊族)의 구려’를 기술한 것이다. 이는 곧 고구려에서 ‘구려’가 어간이고, ‘고’는 관형사임을 말해준다.
고구려어에서 성(城)을 ‘구루(溝漊)’, ‘홀(忽: khol)’이라 하였다. 이는 읍(邑), 동(洞), 곡(谷) 등을 나타내는 ‘고을’과 통하는 말이다. ‘고구려’는 ‘구려’에다가 ‘크다’, ‘높다’는 뜻의 ‘高’=‘大’를 덭붙인 말로서, ‘큰 고을’ ‘높은 성’의 뜻을 지닌 말이다. 고구려라는 명칭이 처음 역사상에 등장한 것은 현토군(玄菟郡) 설치 때(B.C. 107) 그 속현(屬縣)의 하나로 고구려현(高句麗縣)이 두어지면서였다.
즉 토착민들이 ‘큰 고을’이라고 부르던 읍락에 현을 설치하고, 이를 고구려현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 뒤 서기전 75년현토군이 퇴축된 이후 이 읍락을 중심으로 고구려 연맹체가 형성되었고, 이후 국호로 사용되었다. 5세기 중엽 이후로는 ‘높고 빼어나다’는 한자의 뜻을 살려 고구려를 줄인 말인 ‘고려(高麗)’를 공식 국호로 삼았다.『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왕씨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 전승 기록에 등장하는 고(구)려를 모두 고구려라 기술하였다.
2. 고구려인의 기원
고구려 발흥지인 압록강 중류 지역의 주민들의 종족 계통을 중국 측 사서에서 맥족이라 기술하였다. 맥족은 선진문헌(先秦文獻)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그들의 거주지역이 북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부터 요동(遼東) 지역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걸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압록강 중류 지역의 맥족은 먼저 문헌 상에 등장하였던 북중국의 맥족이 한족(漢族)에 밀려 동으로 이동한 이들이라는 설이 기원후 2세기에 제기된 바 있고 근대에도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선진문헌의 맥족은 특정한 종족을 지칭한다기보다 한족 거주지의 북쪽에 사는 농경문화가 덜 발달된 족속들에 대한 범칭(汎稱)이다. 맥족 이동설은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주민이동설의 또 하나의 예는 근래 중국학계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이족설이다. 즉 일주서(逸周書) 왕회편(王會篇)의 에서 서기전 12세기 말 성왕(成王)이 낙양에서 사방의 제후와 종족들의 조회를 받았는데 그 중 고이족(高夷族)도 있었다고 전한다. 이 기사의 ‘고이(高夷)’에 대해 4세기 초 공조(孔晁)가 주(注)를 달아 고이가 곧 고구려다고 하였다. 이런 공조의 주를 근거로 삼아, 고이족이 산동반도를 거쳐 요동반도 방면으로 이주하여 고구려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이족이 고구려였다고 한 것은 공조의 주가 유일하고, 그것은 낙양에서 조회가 있었다는 주(周) 성왕(成王) 대로부터 무려 1,400여 년이 흐른 뒤에 기술된 것이다. 고이가 고구려를 지칭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고이족 이동설도 그러하다.
압록강 중류 지역의 주민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방안은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는 적석총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소박한 형태의 무기단 적석총(積石塚)에서부터 거대한 방단(方壇) 계단식 적석총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양식의 적석총이 존재한다. 이들 적석총의 기원을 요서 지역 능원(凌原)의 홍산 문화 유적인 우하량(牛河梁) 적석총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설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압록강 적석총 유적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하량 유적은 서기전 3000∼20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압록강 중류 지역의 적석총은 형태와 시간적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요동 반도 남단의 청동기 시대 무덤인 적석총유적(강상묘·루상묘 등)이다. 압록강 하류 관전현·봉성현 등지의 적석총을 매개로 양 지역의 유적이 서로 연결되는 면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아 고구려를 세운 이들로서 한인들에 의해 맥족이라고 호칭되었던 압록강 중류 지역의 주민들은 외부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토착해서 살아왔던 족속이다. 청동기 문화단계에서 요동 방면으로부터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어 서기전 3세기 대에 연(燕)나라가 요동군을 설치한 이후 연의 철기문화를 수용하면서 서서히 발전을 도모해나갔다. 이들은 서기전 1세기 중반 고구려연맹체를 형성한 이후 스스로를 고구려인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후 고구려국의 성장과 함께 그 세력 하에 포괄되어 들어온 예맥계의 옥저(沃沮)·동예(東濊)·부여(夫餘)·조선(朝鮮) 등의 여러 종족들이 원 고구려인을 중심으로 상호 융합하여 보다 확대된 고구려인을 형성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한인들도 융합되어 들어왔으며, 남녁의 한(韓)족의 일부도 그러하였다.
3. 고구려의 경제와 수취제도
고구려가 발흥한 압록강 중류 지역은 비교적 척박하고 농경지가 적었으며, 서북쪽으로 몽골고원의 초원지대로 나아갈 수 있으며, 동북으로는 삼림지대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고구려인은 일찍부터 유목민이나 삼림지역의 종족과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인은 기본적으로는 정착 농경민이었지만, 그 생업에서 목축과 수렵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구려가 발전하여 요동과 서북한 지역 등 넓은 농경지대를 확보한 된 뒤에도 그 생활문화에선 목축과 수렵을 중시하는 면을 유지하였다. 유목지대로의 진출과 북으로 삼림지대의 지배는 이런 면을 뒷받침하였다. 즉 고구려인의 생업은 농업 일변도만은 아니었으며, 지역에 따라 일종의 복합경제적인 성격을 지닌 경제를 운영하였다. 고구려 멸망 이후 그 유민의 일부가 몽골 고원의 돌궐로 이주해가 몇몇 집단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다. 이런 면은 망국 전부터 고구려인들이, 유목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목축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말한다. 고구려는 기원 전후부터 선비족(鮮卑族) 등 일부 유목민 집단과 관계를 맺었고, 멸망할 무렵까지도 일부 거란족(契丹族)과 말갈족(靺鞨族)을 그 휘하에 두고 있었다. 이 역시 목축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결된다.
고구려의 수취제도는 고구려 초기 연맹체적인 부체제(部體制) 단계에선 피복속 읍락들을 단위로 공납(貢納)을 징수하는 형태였다. 구체적인 공납물의 내용은 각 읍락의 산출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옥저의 읍락에선 해산물 등도 징수하였고, 미녀들이 공납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공납물은 집단을 단위로 부과되고 징수되었다. 그런데 읍락 단위로 집단적으로 계산되어 부과되었더라도, 구체적으로 읍락 내부에서는 그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서 부과된 것을 모아 바치는 형태였을 것이다.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읍락구성원에게 분담시켰을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선 당대의 상황을 전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만큼, 뒤 시기의 수취 면모를 통해 거슬러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 후기 민(民)에게 부과된 조세에 대해『주서(周書)』고려전에서 “부세는 견(絹), 포(布), 속(粟)으로 내는데, 그 가진 바에 따르며, 빈부를 헤아려 차등으로 내도록 한다”라고 하였다.『수서(隋書)』고려전에서는 “인(人)은 포 5필, 곡 5석을 세(稅)로 내며, 유인(遊人)은 3년에 1번 세를 내는데 10인이 세포(細布) 1필을 함께 낸다. 호(戶) 마다 1석의 조(租)를 내며, 차등호는 7두, 하등호는 5두를 낸다”라고 하였다.『주서』는 세 부담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고,『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한다. 후자의 내용에서 포 5필과 곡 5석은 모든 이에게 부과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는 일종의 호조(戶調)로서, 이에서 말하는 인은 호주인 남정(男丁)을 지칭하는 것이고, 호마다 균일하게 부과되었다. 이것이 부세의 주된 것이고, 호(戶)마다 그 빈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지어 차등으로 내는 조는 부가세적인 성격의 이다. 이외에 노동력 징발을 하는 부역이 있었다. 즉 고구려 후기 시행되었던 수취제도에서 조세는 인정(人丁)을 기준으로 균일하게 부과되는 인두세가 그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다. 통일기(統一期) 신라에서는 호를 9등으로 세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계연(計烟)에 의해 조세를 부과하였다. 9등호를 구분하는 기준이 인정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 자산이었다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신라 말 고려 초 이후 점차 토지가 주된 기준이 되어 조세가 부과되었다.
이런 진전을 보면 고구려 초기에는 인정을 기준으로 한 부세가 정해졌고, 그것이 읍락 단위로 부과, 징수되었던 것 같다. 공동체적인 관계가 해체되고 지방제도가 정비되어진 고구려 중기에 접어들면서 관료조직을 통해 개별 호에 대한 수취가 행해지게 되었다.
4. 고구려사의 시기구분
이에 대해서는 수도의 소재처에 따라 구분하는 시각이 있다. 즉 환인(桓因)시기, 국내성(國內城) 시기, 평양 시기 등으로 나누는 설이다. 수도의 소재처에 따른 구분은 구분의 기준이 간단명료하고, 유적·유물과 직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술사와 고고학에서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도의 변천이 한 나라의 역사적 변화 발전상을 단계 별로 반드시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성 천도 시기조차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정치사적 측면에서 시기구분을 하여, 국초에서 3세기 말 봉상왕(烽上王)대까지를 초기, 6세기 중반 안원왕(安原王)대까지를 중기, 양원왕(陽原王)대 이후 보장왕(寶藏王)대까지를 후기로 설정하는 설이 제기되었다. 이 설은 각 시기 별의 특징적인 국가의 성격이나 그 정치운영 양상에 따라 시기구분을 하였다. 즉 전기는 연맹체적인 부체제의 성읍국가(城邑國家)가, 중기는 군현제(郡縣制)적인 중앙집권체제의 영역국가(領域國家)가 형성되어 운영되던 시기였고, 후기는 중앙집권체제는 지속되었지만, 그 정치 운영이 귀족연립체제(貴族聯立體制)적인 성격을 지녔던 시기로 파악하였다. 현재 이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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