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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작성일 24-11-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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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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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밀입국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쩨로 현재의 미국 이민법상 245i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밀입국 불법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45(i) 조항 혜택이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1,000달러 벌금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를 미국 내에서 하게 허락하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 제245(i)조항은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법 제245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국밖의 해당국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제245조 (a)에서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주를 구분해두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대(Board of Entry)의 심사(Inspection)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해서 신분조정신청시에 이민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민법 제245조 (c)에서 신분조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즉 Form I-485를 신청할 당시 (1) 선원내지 승무원인 경우(Crewman), (2) 불법고용사실이 있는 경우(Unauthorized Employment), 그리고 (3)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못한 경우 및 신분위반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학생비자로 일을 한 경우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I-20만 받고 실제로 학교에 다니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국의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조치가 바로 245(i)입니다. 즉 245(a)이나 245(c)에 따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준 합법화조치였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구제조치였지만 그 적용범위는 아주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245(i)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추방절차(Removal)에 회부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바로 이민법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45(i)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이 조항은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즉 1998년 1월 14일과 2001년 4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Visa petition; 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은 적용됩니다.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중 일부가 미국 관광 비자가 없어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면 비자가 없어서 미국에 오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가족이 할 수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하여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245(i) 혜택 중에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정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들은 영주권을 신청 못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 2000년 12월21일 이후에,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이민법에 말하는 동반가족이면 지금도 영주권을 주 신청자와 함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을 잘 모르고 신청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의 권리 혜택을 받으려면 245(i) 조항 혜택 마지막 날이었던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가족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신청자가 245(i) 혜택에 해당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그 가족들도 동반가족으로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그 가족 관계가 없었다면 동반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미국 군인의 일원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여 나온 정책이 PIP(Parole in Place) 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사면(waiver)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의 가족이란 그 군인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말 합니다. 자녀란 기혼 미혼을 불구하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PIP 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세번째로 2024년 6월18일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행정명령을 이민국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16개주와 바이민 단체의 법정소송으로인해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가 법적 주장과 잠재적 심리를 허용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임시 차단을 결정해 계속 접수는 받지만 승인은 잠시 중단된 상태 입니다.

2024년 11월 7일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행정명령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알 수 없지만 USCIS의 최근 업데이트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는 입국 허가 또는 가입국 허가 없이 밀입국해서 미국에 체류해야 하고, 2014년 6월 17일부터 신청인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고,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하고,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이라도 이번 가입국 신청 할수 있으나 반듯이 이 가입국 승인이 상당한 공익과 긴급한 인도적 이유가 있다는것을 증명 하여야만 합니다.

추방 절차 중이거나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여전히 가입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가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USCIS는 신청인의 사건에서 가입국 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이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10일정도 한국에 나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발효되고있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아래의 서류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면(Waiver)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서류미비 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섯번째는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할수있는 범죄피해자는 U비자(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 양식 I-918을 작성하고 관계 사법 당국의 책임자로부터 그 신청자가 특정범죄로 부터 심각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그 범죄는 미국법을 어겼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U 비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사람, 현재 다른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범죄의 피해이후 외국에 있는 사람 또는 현재 미국에서 서류미비 체류를 하고있는 사람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일단 U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비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U 비자의 승인이후 미국에서3년을 체류한 이후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U 비자는 1년에 1만건 한도 내에서 발급되며 피해자의 가족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지만 동반가족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의 가정 폭력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수혜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VAWA 청원서 (I-360)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학대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둔 배우자, 둘째, 배우자 본인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배우자의 자녀. 셋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자녀를 둔 배우자, 넷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부터 학대를 당한 부모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 허가도 신청할 수 있고,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아울러 이민 사기 문제가 되더라도,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재정 보증 서류(I-864)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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