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수가....
작성일 24-11-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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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조회 88회 댓글 0건본문
21일 한양 은평구 은평 뉴타운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예전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25평형
경매가 매물이 6,700억원에 낙찰되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동일한 조건의 같은 평형이 6억 8천에 낙찰이 됐는데
누군가 이 가격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경매에 입찰가격을 써 낸것이다
아마 응찰자는 6억 7천만원을 낙찰가로 쓰려다 실수로 0을 3개나 더 쓴것으로 보인다
응찰자는 최저입찰가의 입찰보증금 10%인 6,4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냈는데
6,700억원의 낙찰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할것이다
왜? 실수 기입이라도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ㅉㅉ
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낸 경우에도 구제가 없음이다
(대법원 판례로 환급불가)
왜? 응찰자들이 입찰가를 터무니 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 사유로 인정해 주지도 안는다
나도 몇번 봤지만 이번과 같이
경매에서 0을 잘못 써 내는 실수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06월에 화성시의 아파트가 감정가의 800%인 31억 7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이 낙찰자도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불가능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니 하늘이 두쪽 나도 변함이 없다)
올해만 벌써 8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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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와같이 응찰자들이 응찰금액에 실수가 많으며 0을 세개씩이나 더 적어 내는가?
입찰대금 기입 제도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입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 단위가 넘어서면 숫자 자릿수가 삭깔립니다 ㅋ)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백성의 고혈을 더 빨아 먹고 싶다는 얘긴가?
구태의연하게 호랑이가 정자나무 아래서 담배 꼬나 물던 시절
아직도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니...쩝 ...개슥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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