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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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10-20 08:00본문
한 인간의 인생에는 여러가지 그때그때 중요한 순간들이 있음이다
그중 당근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인륜지대사인 혼인이다
혼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하고 복잡한 잇슈가 이혼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혼인 껀수가 약19만껀 정도고 이혼 껀수는 9만껀 정도다
3~4년 전만해도 3쌍이 혼인을 하면 그중 1쌍은 이혼을 하였는데
이제는 두쌍이 결혼을 하면 그중 한쌍은 이혼을 한다는 야그다 즉 50%다
그래서 그런지 문화매체에서도 무슨 이혼이 대수인지(?) 예능프로까지 생겼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숙려캠프, 이제는 혼자다, 니네 트랜드냐? 잘 나땀마 ㅋ
이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이혼은 우리 곁에서 쉽게 찾을수가 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어렵지 안게 발생할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 미즈에도 누구는 혼자 살아가는 호래비다 라고 상대를 비하(?)하는데
한 가정의 결손(?)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인간의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점이다
자~아 그러면 혼인은 아주 쉽고...왜? 구청이나 주민쎈타에 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만 첨부하여 내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할수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은 숙려기간외 절차. 조정. 판사의 허락등 엄척 까다롭다
2023년 기준 이혼중 77.8%가 협의이혼을...22.6%는 조정과 재판이혼이였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냐를 우리는 째려봐야 한다
대세(?)도 아니고 무슨 트랜드도 아니기에 알고 대처하느냐?
모르고 대처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묻는다?
민법 840조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끼리만 해야(?) 하며 다른 인간하고 하지 말아라 요뜻이다
배우자끼리 해도 6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최소 6개월에 1회는 해야한다 ㅋ
[정조의 의무]도 있지만 [관계의 의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1번은 부부끼리도 머리가 아~포)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때
어느 한쪽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였을때다
상대 배우자를 소가 닭 보듯이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내 생각대로 할때다
뭐든지 부부는 서로 쌍방이 협의하고 해라 요뜻이기도 하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 그외 가족친지로부터 하녀. 혹은 무수리. 마당쇠. 취급을 받았을때다
밥 먹을때 겸상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근래 실제로 있었던 사건)
밥상 아래 방바닥에서 너는 먹어라...이런이런...이런 경우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위의 3번과 맥락은 같지만 자기 배우자로 본인의 [자기결정권] 에 해당된다
배우자로서 상대를 존중하고 내 결정은 내가 할수있는 가치관이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때
배우자가 가출을 했껀 36계 줄행랑을 쳤어도 가출인 신고부터 하고 3년은 가다려라
3년이 지나면 그때 법원으로 고고씽해라 요뜻이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요 6가지가 중요한 이혼의 잇슈다
다소 6번은 이현령비현령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왜? [중대한 사유] 라는 것이 부부외엔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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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서 2편으로 넘어가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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