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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45(k)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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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23-11-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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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45(k) 조항

많은 사람들은 서류미비자가 되면 가족청원(I-130)이나 취업이민 청원(I-140)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연방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LC), 이민국을 통한 취업이민허가서(I-140),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USCIS)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I-485)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 서류미비 체류자라도 이민수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LC)와 취업이민 청원(I-140) 과정까지는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영주권 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체류신분 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특정 이민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경우 미국내 신분 조정(AOS)이 금지됩니다. I-485 제출 당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아니었거나 미국에 입국한 이후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I-485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입국 조건을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고용에 연루된 개인은 I-485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섹션 245(k)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자의 신분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반 규칙에 대한 유용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INA 섹션 245(k)의 예외는 해당 위반의 총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신분이 없거나 허가 없이 일했거나 기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개인이 대부분의 취업 기반 영주권 범주에서 영주권 상태 조정 승인을 얻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심사 없이 입국하거나 신분 조정을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입국 불허 사유와 같은 모든 이민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A 섹션 245(k)는 매우 유용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청자들이 일반적으로 I-485 신청 단계 이전 몇 년 동안 법에 대한 오해와 기타 실수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EB1, EB2, EB3, EB5 케이스뿐만 아니라 특정 EB4 케이스에도 적용됩니다. 주요 수혜자 및 모든 부양 가족 구성원이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반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으나, EB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INA 섹션 245(k)를 사용하려면 특정 날짜 이전 또는 이후에 이민 청원서나 노동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제출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민국(USCIS)이 증거 요청(RFE)을 통해 신분 조정 자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자격 여부를 논쟁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시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USCIS는 INA 섹션 245(k)의 조항을 해석한 2008년 7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 각서는 위반 사항을 계산하고 집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미국 입국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항만 245(k) 목적상 180일 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행허가에 따른 재입국은 245(k)의 목적에 따라 시계를 재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이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입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각 위반 유형에 대해 최대 180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의 기간을 세 가지 유형의 위반을 합친 총계로 해석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고용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계속할 경우, AOS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취업 일수가 누적됩니다. 이 날짜는 245(k)에 의해 부여된 “용서”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485를 제출하기 전 160일 동안 허가 없이 일한 사람이 허가 없이 다음 20일이상 계속 일하면 AOS 자격이 없게 됩니다.

외국인이 245(k)항에 따라 무단 고용 또는 기타 신분 상실에 허용된 최대 기간인 최대 180일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개인이 실제로 허가 없이 일한 일수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USCIS는 고용주-직원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USCIS는 무단 고용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될 때까지 매일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근무하지 않는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직원이 4월 한 달 동안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해당 월의 30일 전체가 현행 USCIS 해석에 따라 180일 제한에 포함됩니다. 무단 고용 중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신분 만료, 취소 또는 위반은 유리한 판결에 따라 신분이 회복되거나 미국을 떠날 때까지 외국인의 신분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무단 고용과 달리 INA 245(k)에 따른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신분 유지 실패 또는 입국 조건 위반에 대한 일수 계산은 USCIS가 적절하게 제출된 신분 신청 조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태 위반 또는 입학 조건(무단 고용 제외) 충족 실패가 I-485 접수 시점에서 180일 미만인 경우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INA 245(k)에 해당 사례가 승인되도록 허용됩니다.

INA 245(k)는 특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신분 조정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잠깐이라도 허가 없이 취업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이민법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I-485 양식 이외의 목적으로 신분 및 기타 위반 사항이 무시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신분 요건을 유지 또는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잠재적인 추방을 포함하여 법에 따른 기타 처벌은 그대로 유지되며 INA 245(k)와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A 245(k)는 단지 부주의로 이민 위반을 한 사람들이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245(k) 자격 및 AOS 옵션에 관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그늘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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