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경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4건 조회 757회 작성일 23-12-01 19:36본문
본 음악은 남저음의 목청이 아주 부드러우며
건반과 은은한 키타소리가 참 좋다
약 7분간의 긴 연주니 키타 音 싫어하는 분은 클릭하지 마세효
.
국가는 포항과 경주를 어엿삐 여기시어 관계도 없는 지역에
아~씨퍅...새벽 04에 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 삐삐는 치고...
퐝. 경주 백성에게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감? (깜짝 놀랐음)
무튼 선현들이 이르기를 Roomnine(방구)가 잦으면 Stool 이 나온다고 하였다
대한민국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혹시 김산님의 만수무강에 지장을 초래? ㅋ
.
.
몇년 전에 그러니까 아마 2017년인가 18년인가...(정확한 연도는 모름)
김산님의 고향 산천에 천재지변이 있었다
당시 포항 지진에 대한 백성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더 쉽게 표현한다면 국가는 수수방관(?) 정도랄까
어찌보면 국가도 딱히 수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줄수도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삼삼오오 뜻있는 사람들은 국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이른것이다
국가에게 일명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것이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가재도구 쬐끔 부서지고 머리도 찌끈거리니 2~300만원 정도는 달라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배상과 물질적인 배상이다
당시 포항 인구가 몇명인지 몰라도 어림잡아 3~40만정도 추정해도 쩐은 수천억이다
.
.
본 사건의 판결이 며칠전에 있었다
이 틈새시장을 노린건 포항의 법률전문가들의 대대적인 홍보 덕분(?)이다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국가에서 바로 쩐을 주진 안을것이다
이제 1심 판결이 끝나고 확정 판결도 나지 안은 상태고 국가는 지금 급한것도 없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특별한 견해도 밝히지 안은 지금의 현실이다
만약 국가가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휴~상상도 할수도 없다
더구나 그 많은 쩐을 일괄지급한다? 택뚜 없는 야그다 ㅋ
판결이 나니 이제서야 국가는 [포항지진 특별법]을 운운하고 구제지원금 어쩌구저쩌구 한다
일괄지급 특별법--->기러기 한 백년이다
여기서 [기러기 한백년]은 기러기는 한번 날개짓을 하면 삼천리를 날아간다고 한다
나는 처음 들었다
요번 승소를 이끌어낸 전문가들은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이라나 뭐라나(잘 찍어다가 붙임ㅋ)
포항의 법률전문가들은 요때다 싶었는지 무지몽매 혹세무민(?) 백성들에게
초기비용 쩐 5만원에 나머진 내가 알아서....그래도 인구대비 성공보수료는 수십억원이다
솟장은 그대로고...개인정보만 바꿔쓰면 되는데 밥상 차리는 기메 숟가락만 더 놓겠다
.
.
포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송대란이 있을것으로 추정한다
내 손에 쩐이 들어오기 까지는 기러기 한백년이며 장담과 보장은 더욱 더 없다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쩐은 짱깨가 챙긴다]
어느 도시에 가든 법조인 거리는 형성돼 있으며 대개가 법원 옆이다
김산님은 애초에 가지도 마시라
쩐 5만원 있으면 과메기에 됫병 쐬주나 시키시라...아니면 로또복권을 구매하든지...
(김산님이 지금 시작하면 환갑은 지나야되고...재수가 좋아야 칠순이나 돼서 끝이 날듯...ㅋ)
댓글목록
새벽에 알람 울려 깼던 기억이...
좋아요 0
에스프레소를 곱배기로 퍼묵!하고도
잠만 잘 잔다는 김산이가
지진으로 퐝땅이 뒤흔들렸던 그 때 그 시각에도
세상 모르고 쿨쿨 잤으니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건덕지도 읎다꼬
지혜님은 꺽정일랑 마시고
구룡포 과메기 자주 사 드시고 건강하시라는데효
앗! 체리님 반갑습니다
오랫만에 뵙는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 알레르기(?) 오후에 아메 한잔만 마셔도 뜬 눙알로....
요즘 퐝. 진강수산에서 택배 주문한 과메기로
신선놀음에 도끼짜루 썩는줄 모르고 있습니다 ㅋ
체리님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울집 디퓨저 체리향으로 바꿨다. 덕분에 체리 판매자만 돈 벌었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