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아두세요(청심님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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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1건 조회 677회 작성일 23-11-27 21:56본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나도 모르는 채무가 있다면?
부모님(직계존속)이 사망을 할 경우-->특별한 유언이 없어도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망자가 남긴 유동자산(금융권포함) 즉 망자가 갖고있던
모든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된다
배 보다 배꼽이 크면? 즉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금액보다 채무가 크면 [상속 포기]
배 보다 배꼽이 작으면 [한정 승인]
상속포기는 남긴 유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내배 째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남긴 유산이 거의 채무금과 비슷하다면?
나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 만큼 채무금을 책임지겠다-->이것이 한정승인
왜? 어차피 채무금도 상속 유동재산이기에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 즉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진다
순위를 살펴보자면?
1. 태아
2. 이성동복 형제
3.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이하는 지면상 생략
위에는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기에 자신의 자녀포함 태아까지
혹은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후순위의 상속자들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밑에 청심님의 형제자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항상 상속인이 된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 . 모 조부모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이 된다
(그러면 상속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위의 1. 2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등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음) 1.2.3 순위가 없어야 하는데 거의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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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이뤄지지 안으면?
상속을 포기하지 안는 자중 선순위에게 상속의 효력이 넘어가니
반드시 청심님은 친인척의 직계 혈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제적등본부터 호적등본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방대(?)하다면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하느라고 했는데도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추후 특별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동일하니...그때는 제가....ㅋ
오랫만에 놀러와서 나도 대굴빡에 있는것 꺼내다 보니
혹시 누락이 있을수 있습니다
빠진것은 대굴빡에 총을 맞고 화약이 남아있어서 그러니 그려려니 하세요
댓글목록
지혜님
상세한 기술
잘 보고갑니다
갚진 경험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