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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2년 본국 거주요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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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3-11-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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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2년 본국 거주요건 지침

J-1 비자는 교환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교환을 통한 국제적 호의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J-1 비자 취득자들은 정부, 학업,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J-1 비자를 취득하려면 몇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지정된 후원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정된 후원자는 대학교, 사기업, 정부 기관 등 개인 J-1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또한 지원자들은 충분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해당 프로그램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후원 프로그램이 요하는 요금과 국토안보부 요금, 수속비, 그리고 해당 비자 보험 요금 등을 포함합니다. 요금의 액수는 지원자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J-1 비자 취득자들에게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 취득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J-1 비자 연장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J-1 비자 취득자들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걸린 취득자들은 영주권자가 될 수 없으며, 미국 내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며,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하여 2년의 시간을 보내거나 2년 본국 거주 주건을 사면 받아야 합니다. 본국 외에는 다른 국가로 귀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일단 DS-2019 서류를 프로그램 후원자에게서 승인 받으며 시작합니다. 이 서류는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금,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자가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표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이민국(USCIS)은 특정 J-1 비자 소지자의 2년 외국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업데이트는 개인이 외국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개인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USCIS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은 USCIS가 증거 기준의 우세를 사용하여 J-1 비자 소지자가 외국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 거주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허용 가능한 증거에는 본국에서 보낸 여권 도장, 여행 영수증, 고용 기록, 학교 성적 증명서, 임대 계약서 또는 진술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하루의 일부라도 본국에서 보낸 날은 외국 거주 요건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지침은 또한 개인이 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면제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USCIS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전쟁이나 내정 불안, 주기적인 본국 여행 금지, 국경 변경, 기타 정치적 변화 등 개인의 본국 상황으로 인해 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USCIS는 미국 국무부(DOS)와 협의하여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본국 거주 요건의 면제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에서 의학을 전공한 J-1 비자 소지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의학 분야에서 H-1B 비이민자로 취업하는 데 관심이 있는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추천을 통해 외국 거주 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MUA) 이를 Conrad 30 면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MUA 면제에 대한 다른 요구 사항 중에서 J-1 비자 소지자는 의료 전문가 부족 지역(HPSA) 또는 주 내 기타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의료 시설로부터 계약을 얻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은 그러한 계약을 획득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한 세 가지 예외를 명확히 합니다. 세 가지 예외에는 풀타임 임상의로서 개인이 VA 시설에서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 미국 보훈부(VA)에서 외국 의과 대학 졸업자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 의과 대학 졸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연방 기관에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정한 지역에서 전문의학을 실습하기 위해 외국 의과 졸업생에 대해 연방 또는 주 기관이 면제를 요청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DS-2019를 받은 후에, J-1 비자 지원자들은 미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합니다. J-1 비자는 비 이민 비자이며 임시적인 기간 동안 승인되는 것입니다. J-1 비자 소유자들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비자 유형을 위해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서에 따라서 또한 영주권을 얻을때까지 여행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은 J-2 보호자 신분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여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프로그램을 위한 승인 처리 소요시간은 지원자의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주전후의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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