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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순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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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1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10-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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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쌍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할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한쪽만 이혼을 원할때다 

1편에서도 얘길 했지만 이혼의 대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책주의]가 변했(?)다는 점 

우리나라 이혼은 그동안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즉 다시말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수도 없었고 법원에서도 받아주지도 안았다 


그러나 요즘들어 유책주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이 파탄이 나서 더 이상의 가정유지는 무의미하다 라는 

판사의 판단이 서면 판사가 [파탄주의]를 채택한다는 점이다

예시로는 지속적인 폭력, 부정행위의 연속성, 지속적인 폭언, 연속적인 무수리는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이혼청구 심리가 작용한다

.

.

상수와 민희( 상수 전생에 지구방위대 출신으로 개부러븐 식히ㅋ)

저 식히는 인간의 재수가 분명히 한계가 있거늘 뭔? 재수가 저리도 조을까나ㅋ 

그리고 태원과 소영 


한 쌍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안았으며 판사가 기각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쌍은 법원이 그래...니들 찢어져라 하고 윤허(?)를 하였다

유책배우자지만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현재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안았으므로

법원은 상수 배우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기각처리) 


그러나 태원이는 희영이하고 부정행위도 모자라 아들 쉐리까지 두었다

유책배우자로서 꼬랑지 소영이가 나는 찢어지지 안을래 하면 상수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소영이는 이혼 의사를 밝히고 이혼으로 쩐이나 챙기자

그래서 이혼이 성립되고 이혼 위자료 별도에...재산분할액이 2조원때로 1심 승소 

(태우 쉐리가 SK 텔레콤을 강제직권으로 뺏어서 소영이에게 물려 준것으로 인정)

.

.

1편에서도 알려 드렸지만 민법 840조 제6항이 애매모호(?) 하다고 하였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것을 짧게 달리 표현하면?

혼인관계가 완죤히 파탄나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그리하여 요즘은 법원에서 [파탄주의] 를 채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간혹 받아 들여지며....받아질수 있다는 점이다 

대세와 트랜드 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확실히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많이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상수와 민희는 다시한번 시도 신청해 보기 바란다 ㅋ

개부러븐 식히 가트니라궁 ㅋ


문제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다 

개나 소나 기냥 드리밀지 말고 더 엄격한 잣대와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요즘 아나운서 출신 동석이와....거 누구야 여인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안치만....

SNS 를 보면 둘이서 치고 받고 난타전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보고있고 다른 누군가는 재미있어 한다는 점이다

부럽지 안은 식히들 ㅋ            


추천3

댓글목록

바하 작성일

잘 읽고 갑니다
실제로 법률 잘 알고 이행한다 라는 게 쉽진 않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조금 주변이나 매체 통해서 보거나 습득하고 그 지식을 알고 있긴 하겠지만,
직접 법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법적인 부분들과 그에 상응하는 문항들이 많겠지요
그 조항들을 다 따라할 순 없어도 어느정도 익힌다면 덜 고통받고 힘들지 않게 결혼과 이혼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트랜드 대세가 이혼이라 할 정도로 두명당 한명꼴 서로 이혼 하며,
테레비만 틀면 채널마다 고정으로 이혼에 관한 조언이나 법률 이야기로 프로그램 많습니다
젊은층 마니아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틀을 전과 다른 이미지로 보는 터라 시간을 두고 뭔가 이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긴다든가 라기보단 무조건 이혼을 감행하고,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밀고 나간다 고 하더군요
결혼식 하다가 파토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헤어지고 결혼해서 살자마자 이혼 하겠다고 전문상담소 찾는 사례가 하루에 2천건이 있다네요
황혼이혼 이나 졸혼 별거 등 불가피한 경우 살만큼 살은 사람들은 이혼해야 하는 형편상 이유들이 합당하고 공감가는 일이라 봅니다
너무 이혼을 안하고 살아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80살 되어서도 이혼을 하는 사례가 그런 것이겠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은 항상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않고 조금씩 변합니다
가끔 주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은 법이 동양권의 정서를 중시하여 사례가 유독 끔찍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되어지면 혼을 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불행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힘겹게 살지 않게 그 억울하고 가엾은 피해자 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혼은 심리적인 것보다 계산적이다 라고 할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들을 하더라는
1초도 안걸려서 피한방울 안섞인 사람과 남남이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다 라고
문젠 희생이 무가치 하지 않게 되도록 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 윗글 중 폭력 폭행 이 두가지는 상당수 예민하고 특수한 문제가 상용될 수 있는데
핵심은 쌍방이되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도 중요하고 다만 예외는 진술자의 말을 토대로 한다는 것과, 유책배우자는 권한이 없다 라는 판례가 성립이 되드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더이다
그 유책 배우자인 가해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 살았으며 마지막에 어느 관점으로 자신을 포장하냐 라는 것도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저의 사례로는 불가피 하죠
우선 너무 많은 죄질과 악랄한 수법으로 타인의 존재 존중 존경심 삶에 대한 의지 그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여러 참작들로 보여졌을 때에 저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여겨지면 판사들은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판례 결정 그거로만 마치지는 않더라구요
여튼 말씀 매우 잘 들었습니다
그게 이혼이든 또 무어든 참고가 되네요
도움이 될 듯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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