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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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2-15 06:49본문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되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이민 신청자가 아이를 위해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자녀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에이지아웃(aging out)”이라고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하 “CSPA”)]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모두는 아님)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써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아이가 age out 으로 나이 제한을 넘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여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신청인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SPA)이 적용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시민권자가 아닌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민법(INA)에 의거, 우선 자녀가 21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의 부모 또는 자녀를 위해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자녀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 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나이 제한을 넘는다(aging out)’고 말하는데, 자녀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PA는 모든 경우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 비록 자녀가 ‘age out (나이 제한을 넘게)’이 됐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자녀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CSPA 가 생기기 이전에는 만약 부모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 자녀가 21세가 되면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이민올 수 없었습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은 영주권자의 자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줍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미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A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CSPA는 이러한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민올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아이들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복잡한 공식에 의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실제로 이민 비자가 부여된 날짜에 자녀의 나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민 비자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모두 일어났을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a) 부모에게 미 영주권을 주기 위한 이민 비자 청원서가 허가가 났을 때 b)부모가 해당하는 우선순위 분류의 ‘비자 컷 오프(visa cut-off)’ 날짜가 부모의 우선 날짜보다 늦을 때 입니다.
여기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riority date)란 단순히 미 이민국에 해당 부모의 이민 비자 청원서가 접수 된 날짜를 말합니다. 만약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류라면, 미 노동부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부모에게 비자가 부여된 날짜를 기준, 자녀의 나이에서 실제로 이민국이 부모의 이민 비자 청원서를 승인하는데 걸린 시간만큼을 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나이는, 자녀가 그린카드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단, 자녀가 영주권을 부모에게 이민 비자가 부여된 날짜 기준으로 1년 내에 신청해야 하고,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의한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가족이민I-130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종교이민 청원서와 Asylum 망명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음)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의 규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로부터 반드시 1년안에 영주권 신청서(I-485)나 DS-230을 이민국(USCIS)이나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지 않으면 그 자격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를 둔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이민문호가 열렸을때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당시 해당 규정을 몰라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민문호가 오픈된지 1년 이내에 자녀의 영주권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민국(USCIS)은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짜(Date for Filing)를 적용함으로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매뉴얼 지침(USCIS Policy Manual)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모든 자녀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전에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며 자녀가 실제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파생된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부의 규제 안건에는 합법적인 영주권 및 관련 이민 혜택에 대한 신분 조정을 관리하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된 규칙(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제정에 대한 예상 통지가 포함됩니다.
이번 발표로 미성년 자녀의 승인 가능일자를 접수가능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심사 후 영주권을 발급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알림(Policy Alert (PDF, 345 KB) 및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PA는 가족의 화합을 촉진하고 부모의 이민 청원이 자녀가 나이로인한 위험을 줄입니다. 특별한 상황 예외의 확대는 환영할만한 정책 변화이며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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