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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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9건 조회 427회 작성일 24-09-02 13:23본문
간주중 키타 연주가 화려하다
국내가요치곤 곡 흐름 전체가 매끄럽고 연주가 들을만하다
오늘부터 시행이다
국가가 몸이 아파 병원을 본인 집 드나들듯이 왕복(?)한 인간님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 초과금] 을 돌려주기 시작한다
우선 미즈를 대표하는 아마죠네스 여왕 출신인 보사온냐가 해당이 될것 같음이다 ㅋ
국가는 1인당 평균 금액이 약 131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러케 대한민국이 복지정책이 좋은건지 아니면 골골하는 인간님들이 많은건지...ㅋ
정말 아리송하다...나는 실손보험 1세대인데 지금까지 보험료만 주구장창 냈지
병원과는 늘 거리가 멀었다....주안점이 샛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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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인 비급여. 선별급여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1인당 대략 131만원 정도라고 하니....자~~줄을 서시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중
[언제라도 쩐이 되면 내게 지급해 달라] 지급 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본인이 원했던 계좌로 입금처리가 되고
이외의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급신청 안내문을 신청서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쓰. 전화. 우편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것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모두 좋은 점심 맛나게 드세효
댓글목록
요즘 꼬라지보니 병원비 환급이고 뭐시고 치료도 못받아보고 디져나갈듯 합니다
무좌껀 안 아퍼야 되는데...다치지도 말고...사고뭉치인 나는 쫌 걱정입니다
한가지 질문있는데요.
병원비 중에서 상당액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은 경우에는 상환액중에서 실손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거라
궁금해지네요.
오복중에 복 하나는 확실히 타고 났군요. 아파보니까 여간 성가신게 아닙디다. 로또와 건강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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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있는데요.
병원비 중에서 상당액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은 경우에는 상환액중에서 실손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거라
궁금해지네요.
이중혜택은 아니지 않을까요?
병원비는 일단 비바님이 지급한거고, 실손 환급은 내가 지불한 보험료에서
받는거니까...요...아닌가...공곰...ㅋ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실손보험은 필수라 병원 과진료가 문제던데
이런 혜택까지 받는다면 더욱 더
남용할 듯 하긴해서요.
그리고 병원비도 이중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거라
한번 여쭤봤어요.
아직은 저도 한번도 혜택 받은 적이 없어서요.
어떤건지 알고 싶었네요.
지들이 먼데 내가내고 내가 받는 보험료에 숟가락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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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는 하지마세요.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다고 비난하는건 절대 아니고
그냥 막연히 궁금했어요.
비난이라뇨..그럴리가요...저는 환급받을 수 있는건 당연히 받아야 댄다는 생각입니다요
받으실일 있으시면 꼭 받으셔서 맛있는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ㅎ
몇년전에 저도 병원비 지출이 과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통지문이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적용되서 안오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질문..
암튼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은데
복지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죠.
점심은 드셨을테고 남은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
요즘 꼬라지보니 병원비 환급이고 뭐시고 치료도 못받아보고 디져나갈듯 합니다
무좌껀 안 아퍼야 되는데...다치지도 말고...사고뭉치인 나는 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