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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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9-14 17:50본문
투자이민(EB-5) 진행절차
투자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상담을 통해서 자격여부를 검토하신후 투자할 자금에 대하여 이민국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 질병, 서류미비 체류 여부 및 기타 미국 비자 거절 사유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합니다.
투자자는 현지 사전 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안내를 받으신후 투자이민 물건에대한 사전 조사를 합니다.
투자이민 대행회사와 계약 후 이민 청원절차를 위해 신청 서류들을 접수하게 되며, 청원 전 신청자는 투자금을 예치해 놓는 에스크로 은행이나 본인사업체 법인 통장에 80/105만불을 미화로 입금하게 됩니다.
투자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에스크로 은행 통장에 예치한 투자금은 해당 투자회사로 송금되게 됩니다. 만약, 청원이 거절될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전액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투자이민 청원 승인까지는 대략 20~55개월이 소요 되며, 이후 한국 거주자는 이민 비자 수속을 미국내 거주자는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 수속자의경우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공항에서 조건부 영주권 스템프를 여권에 날인해 주며, 정식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내 수속자는 영주권 인터뷰 후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21개월후 조건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이 경과 되면 충분한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정식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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