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술과 장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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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테4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22-12-02 17:10본문
민중의술은 한의학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민중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급한대로 전해진 의술이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이명래 고약이다.
2022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미명래 고약은
정조임금을 고친 기록이 정조실록에 전해진다.
현대에 들어와서 민중의술이라 할만한 사건은
장병두 옹이 있다.
장병두옹은 특이한 진맥 ( 등을 진맥하여 병을 알아봄 )과
말기암 환자등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완치시켜 화재가 된 인물이다.
그 당시 판사의 가족도 암환자가 있어서 더 소란스러웠던 판결은,
결국 장병두옹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 종결되었다.
의사면허가 없었고, 아들이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물려받지 못한 그의 의술로 살아남은 이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법은 면허가 없는 장병두 옹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처벌을 하였다.
물론 형식적인 처벌이었지만, 어찌되었던 유죄는 유죄니까...
장병두 옹은 그 사건이후로, 의료행위를 중단하였고,
결국 2019년 8월 5일 소천하였다.
그때 민중의술을 하던 사람들 중에 여럿이 같이 손을 놓았다.
차라리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는 것이,
민중의술을 하는 것 보다 돈벌이가 되는 시절이었다.
그들에게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왜? 후루꾸(?) , 야매(?) 소리를 들어가며,
욕먹어가며 민중의술의 명맥을 이어가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야매는 야매고, 면허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할 말도 없어야 하지만...
그때 그들이 실망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인데 형사처벌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솔직히 내 의견은 이랬다.
돈 안되는 사혈은 한의원에서도 안해주고,
한방병원에서도 안해준다.
물론 일반병원에서는 더욱 안해준다.
그런데 야매가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해주고 처벌 받을 것이냐... 죽던 말던 내버려두고 내 살길만 궁리하면 될 것인가?
지금 민중의술은 그런 난간에 서 있다.
개인적으로는 민중의술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없어졌을때, 생기는 다양한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돈과 상관없이 한방병원에서 사혈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료도 안되는 부비동염 수술을 남발하는 의사들도 처벌받기를 원한다.
완치될꺼라고 코란 코는 다 쑤셔놓고 결국 가을 되면 재발하는 부비동염시술... 후후....
전부 제도권 의술에서 흡수하길 원한다.
남원에 사시는 아주머니의 외동딸을
1년간 아토피를 치료해줬었다.
그것이 공식적인 내 마지막 야매의료행위였다.
지금 그 소녀는 그 후,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더 공부를 하겠다고,
서울로 유학을 왔단다.
이젠 세월이 많이 흘러 연락도 뜸해졌다.
혹시라도 아토피가 재발 했을까봐 두어번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일 없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굳이 전화할 일이 없어졌다.
이 책속에 나오는 생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같은 계통일꺼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명맥도 어쩌면 내 대에서 끝을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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