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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님 급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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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맹 댓글 6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1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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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요

지향님 ?


교통 사고에 대한 소고라고나 할런지요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승객이었고 발 딛을 틈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고

제가 그 도중에 버스 문 손잡이에 눈탱이를 다쳤는데 블랙박스 영상 뵈니까 제 모습 비추이긴 하는데

부딪힌 장면이 안보이드라구요


두가지 설정이 예상됩니다

하난,

삭제 시켰거나

희미해서 잘 안보이거나 둘 중 한갠데

이건 제 추측성입니다 만은 분명히 영상편집 될 수도 있었다

는 점에서 부딪힌 순간 슬로 비디오로 제가 그 사람들 한테 보여주긴 어렵잖습니까?

보상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경찰에선 민사소송 밖엔 방법이 없다는 군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이 불분명 하고 불충분 하다고 하여 그 대목만으로도 상대방 피해자 에게 절대적인 무책임과 무보상을 행사할 수도 있나 하는 거죠.,

무조건 부딪혔던 모습 없다고 그  피해자는 전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급 질문 드렸습니다/


추천1

댓글목록

best 룰루 작성일

말투나 행동을 보아하니 바녀사시네
근디 요즘 버스에는 문에 손잡이가 달렸수?

좋아요 8
best 지혜의향기 작성일

익맹님 반갑습니다
우선 소고는 고소를 오타로 친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는 보통 길게는 보름정도 짧게는 1주일 남짓 보관 저장됩니다

법리적 증거로 채택이 될려면 반드시 [녹취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럴려면 피해 당사자는 복잡하고 시간적 여유와 금전이 소요됩니다
블랙박스 편집은 하기도 어렵고 녹취록 전문가는 금방 알아 챕니다
그러기에 [녹취록]을 권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가면
빨리 해결이 될수도 있겠지만 민사소송 밖에 정답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해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입증자료] 입니다
[희미해서 볼수가 없다] 라면 더욱 더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참! 경찰관 입회 하에 블랙박스를 같이 봤는지요?
개인정보로 인하여 블랙박스는 사건화가 돼야만 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해당 당사자만 직접 할수있는 친고죄 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이기도 하구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땡땡이 치느라....
사무실서 기냥 개기고 있어서 답변이 빨랐나 봅니다

좋아요 4
best 지혜의향기 작성일

[소고]
일반인은 거의 사용하지 안는 단어입니다
법조계에 있는 저도 아주 아주 가끔 사용하는데
전지적 관점으로 보지만 체계를 세우지 안은 관찰개념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의 대형 로펌이라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쩐이 부족한 변호사들끼리 아니면 홀로 고독한 길을 가려니
없어(?) 보이고 해서 삼삼오오 모여 힘을 과시 혹은 세력과시용 집단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군계일학도 있습니다(전관예우차)

억울하고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민초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해법을 찾는 방법외엔 첩경이 없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면 저도 답변을 드리기 쉬운데....쩝
늘 건필을 기원드립니다

좋아요 2
best 야한달 작성일

바하가 말하는 소고는 그 소고가 아니에요
암디다 문자 쓰는거여여ㅋ

좋아요 2
best 익맹 작성일

아녀요 지향님 소고 맞고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회사 자체가 대형 로펌이라 저는 솔직히 쨉이 안되요
물리칠 수 있는 요량 안됩니다
단지 저는 고스란히 당하고만 살아야 하니까
그게 억울한 거고요
녹취록도 그쪽에서 파기했을 겁니다
전면 소송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불리하단 거요
단지 기사측 딱지 하나 떼고 끝난단 거죠
환장하거뜨만요
경찰은 저한테 하겠냐고 하는데 또라이가 아닌 이상 할 이유 없죠
다만 저는 그냥 이쯤에서 지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저같은 경우가 많다든데아무런 쪽도 힘도 못쓴채로 꺾여야만 하냔 이야기 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민초들의 삶 들다보는 지향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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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향기 작성일

익맹님 반갑습니다
우선 소고는 고소를 오타로 친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는 보통 길게는 보름정도 짧게는 1주일 남짓 보관 저장됩니다

법리적 증거로 채택이 될려면 반드시 [녹취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럴려면 피해 당사자는 복잡하고 시간적 여유와 금전이 소요됩니다
블랙박스 편집은 하기도 어렵고 녹취록 전문가는 금방 알아 챕니다
그러기에 [녹취록]을 권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가면
빨리 해결이 될수도 있겠지만 민사소송 밖에 정답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해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입증자료] 입니다
[희미해서 볼수가 없다] 라면 더욱 더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참! 경찰관 입회 하에 블랙박스를 같이 봤는지요?
개인정보로 인하여 블랙박스는 사건화가 돼야만 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해당 당사자만 직접 할수있는 친고죄 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이기도 하구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땡땡이 치느라....
사무실서 기냥 개기고 있어서 답변이 빨랐나 봅니다

좋아요 4
익맹 작성일

아녀요 지향님 소고 맞고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회사 자체가 대형 로펌이라 저는 솔직히 쨉이 안되요
물리칠 수 있는 요량 안됩니다
단지 저는 고스란히 당하고만 살아야 하니까
그게 억울한 거고요
녹취록도 그쪽에서 파기했을 겁니다
전면 소송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불리하단 거요
단지 기사측 딱지 하나 떼고 끝난단 거죠
환장하거뜨만요
경찰은 저한테 하겠냐고 하는데 또라이가 아닌 이상 할 이유 없죠
다만 저는 그냥 이쯤에서 지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저같은 경우가 많다든데아무런 쪽도 힘도 못쓴채로 꺾여야만 하냔 이야기 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민초들의 삶 들다보는 지향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아요 1
지혜의향기 작성일

[소고]
일반인은 거의 사용하지 안는 단어입니다
법조계에 있는 저도 아주 아주 가끔 사용하는데
전지적 관점으로 보지만 체계를 세우지 안은 관찰개념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의 대형 로펌이라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쩐이 부족한 변호사들끼리 아니면 홀로 고독한 길을 가려니
없어(?) 보이고 해서 삼삼오오 모여 힘을 과시 혹은 세력과시용 집단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군계일학도 있습니다(전관예우차)

억울하고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민초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해법을 찾는 방법외엔 첩경이 없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면 저도 답변을 드리기 쉬운데....쩝
늘 건필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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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맹 작성일

감사합니다 개억울 하더군요 충분히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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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달 작성일

바하가 말하는 소고는 그 소고가 아니에요
암디다 문자 쓰는거여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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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작성일

말투나 행동을 보아하니 바녀사시네
근디 요즘 버스에는 문에 손잡이가 달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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