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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15건 조회 1,167회 작성일 22-11-10 10:32본문
무
댓글목록
예일여고 우등생 바하야
근저당권 말소 기록이 허위였다
이건 멀 말하는건지 아니
문제 냈으니 답해바ㅋ
으이그 뭐가 어려워
집 매도자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했다잖아ㅋ
보상금 받는데만 익숙해서
그딴거 몰라
중계인과 협잡해야 가능한 사기일꺼 같은데요
왜냐면 등기부 발부받는 과정까지
중계인의 몫이거든요
등기소와 불일치 서류를 모를리가 없어요
등기부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기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그런 사기는
안당할수 있는데 종이서류는 믿을게 못되요
헐 뚱딴지 소리는 누가하는데??
어이가 없네
모르면 그 입 좀 다물어요
정독을 못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인간에게 신지식이라 칭송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눈이 아파서 못 읽은겁니다
죄송합니다
울 미즈인들에게 신지식을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향기님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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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전세올 때 중개인이 서류처리.해줬는데
짜고치는.고스톱이여
글쓴이는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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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일부분은요
대충 요지는 알겠는데
"법적으로.,.,보호받을 수 없음이다'
이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설명 부탁 드려요
중요한 것은 법이 법대로가 아닌 순 엉망진창
억울한 이들이 많으니까요
가끔 법이 이해 못하고 잘못한 사람 벌 받고 억울한 사람 보호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법을 이해 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죠
예일여고 우등생 바하야
근저당권 말소 기록이 허위였다
이건 멀 말하는건지 아니
문제 냈으니 답해바ㅋ
으이그 뭐가 어려워
집 매도자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했다잖아ㅋ
보상금 받는데만 익숙해서
그딴거 몰라
ㅋㅋㅋ말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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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인과 협잡해야 가능한 사기일꺼 같은데요
왜냐면 등기부 발부받는 과정까지
중계인의 몫이거든요
등기소와 불일치 서류를 모를리가 없어요
등기부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기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그런 사기는
안당할수 있는데 종이서류는 믿을게 못되요
참 어렵게 사는군하
기껏 읽고 뚱딴지 소리하는 걸 봉께
에휴
ㅉ
헐 뚱딴지 소리는 누가하는데??
어이가 없네
모르면 그 입 좀 다물어요
ㅋㅋ 혀까지 차구 지러르를
좋아요 3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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