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하나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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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한달 댓글 7건 조회 1,299회 작성일 22-07-30 20:45본문
지혜님!
반지낀 행인에게 부디친 또다른 행인이
상해죄로 고소해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는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법정에서 피해자를
기물로 취급해 가해자 에게
기물파손죄를 적용하기도 하는지요
요 두가지 몹씨 궁금하나 말같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치셔도 무방 합니다ㅋ
댓글목록
걷다보면 서로 부딪힐수도 있는건데 상대
반지때문 아팠지만, 피도 안나고 외상 없다면서,
서로 부딪힌 쌍방 충돌인데 반지낀 사람만
가해자로 몰려 사과를 해야는 건가요? ㅋㅋㅋ
행인1도 아팠지만 말 안하고 참았을 텐데
엄살 안피면 가해자가 되는게 댄민국 법?
길에서 부딪혔을땐 오버하며 아픈척 해야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 없겠네요
ㅋㅋㅋ
상처도 없는데 고소하면, 행인1도 고소가능.
육중한 몸에 부딪혀서 행인1 손가락 뼈가
삭아가는 중이란 이유대면 되겠네요 ㅋㅋㅋ
다수에게 불편 끼치는 사람은 되도록
집구석에 있는기 상책이져
남 얘기 같은 본인 얘기 아닌가 몰라요ㅋ
우영우 몰아보기 하다 왔?
최소한 죄책감 느끼는건
법적 책임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 이라고 하는겨
걷다보면 서로 부딪힐수도 있는건데 상대
반지때문 아팠지만, 피도 안나고 외상 없다면서,
서로 부딪힌 쌍방 충돌인데 반지낀 사람만
가해자로 몰려 사과를 해야는 건가요? ㅋㅋㅋ
행인1도 아팠지만 말 안하고 참았을 텐데
엄살 안피면 가해자가 되는게 댄민국 법?
길에서 부딪혔을땐 오버하며 아픈척 해야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 없겠네요
ㅋㅋㅋ
상처도 없는데 고소하면, 행인1도 고소가능.
육중한 몸에 부딪혀서 행인1 손가락 뼈가
삭아가는 중이란 이유대면 되겠네요 ㅋㅋㅋ
다수에게 불편 끼치는 사람은 되도록
집구석에 있는기 상책이져
남 얘기 같은 본인 얘기 아닌가 몰라요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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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몰아보기 하다 왔?
최소한 죄책감 느끼는건
법적 책임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 이라고 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