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온냐 . 달누부야 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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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4건 조회 515회 작성일 24-08-03 08:41본문
고용노동부는 15년만에 기존의 법률을 변경하여 [행정해석]으로 변경하였다
낵가 알기론 달 누부야도 직딩. 늘 한곳에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치는 보사온냐
어쩌면 나의 누부야보다 보사온냐에게 더 해당이 될것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포함)이 모두 1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 날. 즉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즉 15개의 연차) 연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르는 미사용 수당도 받을수 있다
혹시 시업주가 지급하지 안으면 청구하세요(나의 권리)
그래도 지급하지 안으면 엉아에게 연락하면 그 죄를 아주 엄히 문초하겠음 ㅋ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겐
1개월에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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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가지 안으면?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때는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계산이 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6개로 계산을 하라는 것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일치만...즉 1년만 근무하면 해당 불가(계약직)
나머지 15개는 해당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 365일의 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인 366일째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연차 수당 26개에 해당이 될려면 366일 근무하고 관둬라 이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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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차 개선안은 2006년 09월 이후 15년만에 개선 된것이니
달누부야 보사온냐 잘 활용하세효
그리고 가급적 사용주(사업주)가 1년짜리 계약직 구인광고
요런곳은 연차 11개만 줄려는 잔머리 굴리는 악덕(?) 사업주니 가지 마삼
연차 수당금액은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현재 연차 금액은?
쫌 [보통기준] 하루 8만원 정도고...그 이상은 20만원이 초과하지 안는다
여기서 보통기준은 [최저임금제] 에 준한다 라는 야그입니다
어려운 글을 이 엉아가 짱똘을 굴려 쉽게 해석하여 올린 글이니...
혹여 낵아도 인간이라 잘못 해석할수도 있으니....갸웃뚱 한것은?
다시 질문하면 밤 새워 공부해서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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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표 고무신 광고(?)
제2의 피카소인 누부야 그림을 칭찬하는 내 글 어디갔지?
댓글목록
연차 계산법이 는테 무슨 도움이 되니?ㅋ
좋아요 1고생이 많으요.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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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
야료 부릴 수가 없어요ㅎ
저 연차 16개죠 8개 썼어요ㅋ
가을에 단풍 구경 가야져
짤린거요
댁이 바하를 빙자한 풍자시킨 달누부야의 말펴?고무신을 연상하는 글을 이곳에 올렸기 때문이오
이제 글은 함부로 삭제 시키지 못하는데
아마도 측근이 한 짓 같소이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참으시와요
대의를 위해서요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도움 많이 될거야요
감사 & ( 저도 어제 님 올리신 추억의 글 제목 봤거든요 )
다소 언짢으실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처럼 들이대면 몰려요
여긴 공산국가 보다 더한 레닌주의 형성 되어 있거든요
건강하시오 !!
연차 계산법이 는테 무슨 도움이 되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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