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보다 어렵다는 '가족부양' 새로운 신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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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테4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4-07-31 10:28본문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을 초 스피드로 통과시키고,
2008년 1월 1일부로 호주제는 폐지 되었다.
호주란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의 주인이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세대주로 표기되었었고,
한국의 민법상 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호주 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가 갖는 법적인 권리는 더 이상 없다.
일상적으로 '가장'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호적 관련 외에는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가장'이란 단어도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 민법 개정시행일에 맞춰서 폐지되었다.
2016년 1월 6일 간통제 폐지 : 형법 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 되었다.
2021년 1월 1일 낙태죄 폐지 : 낙태는 공식적으로 비범죄화 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젠더갈등(?)이 아닌 젠더전쟁에서 여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호주제 즉 가부장제를 폐지한 이후의 권리와 의무의 균등배분이 사회문제로 남았다.
기존 호주제 또는 가부장제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분명 있었다.
권위적인 가장문화가 그랬고,
때로는 엄했고,
때로는 독선적이었다.
가족의 '주인' 이라는 정신적인 문제도 한 몫했다.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꾸로 가족 구성원을 먹여 살려야 하고,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했으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화를 수득해야했다.
이것이 공중부양보다 더 어렵다던 가족부양이라는 의무였다.
호주제는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생각도 없이 가부장제가 폐지된 느낌도 있다.
그것도 신속하게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마자 서둘러서 말이다.
이제 가부장제 폐지 이후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균등 배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젠더전쟁의 새 국면인 것이다.
이제 남은 어젠더는
1.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평등한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2. 노동을 통한 가족부양의 의무는 이제 없다.
3. 따라서, 서로 공동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등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가족이 해체되지 않는한 상대에게 의무가 집중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는 남자 여자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호주제가 폐지 됨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갈아넣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는 "가족부양"의 의무도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현 젠더전쟁에 남은 숙제이고,
서로 이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1. 각자 소득 각자 관리.
2. 결혼비용의 균등 부담.
3. 특유재산의 분할금지.
4. 혼전 계약서의 인정.
5. 결혼전 자녀의 성씨를 누구 성으로 할 것인가 사전 협의.
이런 투명한 정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잰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이 전쟁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있다.
결혼전에 딩크 합의를 해놓고,
결혼 후에 싱크가 되어버려,
외벌이로 누구를 부양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딩크족이란
Double Income, No Kids ( 두 배의 수입, 무자녀 )의 줄임말이다.
맞벌이로 돈은 벌면서 자녀 계획은 없는 부부를 뜻한다.
싱크족이란
Single Income No Kid 의 약자로
혼자 벌어 아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부부를 뜻한다.
진정한 싱크족은 아이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가 되야한다.
싱크족 = 싱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싱크족은 딩크족에서 파생된,
아이도 낳지 않는 배우자를
평생을 갈아 넣어야 성공하는 '가족부양'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이상한 가족' 형태인 것이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재미있는 소재도 아니고,
나중에 누군가 해결해 줄 문제도 아니다.
이제 그 누구에게도 불공평하지 않은 사회적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는 문제다.
젠더갈등 ? 젠더전쟁 ? 뭘 해도 상관 없다.
한쪽만 유리한 제도는 결국은 폐지된다.
호주제가 폐지 되었듯이,
혼전 계약서가 인정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국제결혼 광고가 허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도축 당해야 하는 문제도 결국 개선될 것이다.
( 지금은 남자가 주로 도축당하지만, 조금 지나면 여자들도 도축을 당하는 시대를 겪고 나면 스스로 개선하려할 것이다. )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필수검사로 도입될 것이다.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뻐꾸기 둥지를 만들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회는 항상 그렇게 변해왔다.
느리게 그러나 불합리함이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 시켰다.
이제 가족부양을 위해 그 누구도 쉬면 안되는 것이
가족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의무가 된다.
그러니 맞벌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다.
물론 능력남(알파남)이나 능력녀를 만나서
가족부양의 의무를 걱정 안해도 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항상 존재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빠지게 서로를 부양하는 가족부양 신공 ( 이건 아닌가 ? )
을 시전하거나,
가족부양 신공이 필요없는 싱글족의 삶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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