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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우지파동...과 식품위생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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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테4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4-07-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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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파동이란 ?


1989년에 검찰이 삼양식품 등 일부 식품회사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우지(쇠기름)를 써서 식품을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여 식품업계 전반에 벌어진 대혼란이다. 


검찰의 발표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보건사회부는 이들 우지가 무해하여 식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으나 소비자 불신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수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순식간에 존폐의 기로에 서서 경영난을 겪어야 했으며 동물성 유지식품 시장 전체가 한동안 정체에 빠졌다.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쇠기름)'로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1]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날아들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오뚜기식품, 서울하인즈[2], 삼립유지[3], 부산유지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및 실무 책임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입건하였다.


당시 우지 파동은 일대 파란을 일으켜서 라면산업 전체에 극심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나 해당 파동의 중심이었던 삼양식품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삼양식품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일대 파동을 일으킨 기업으로 식품업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했다.


이 사건에 워낙 치명타를 입은 탓에 삼양식품 근로자 1백여 명은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봐 사표를 서둘러 냈으며 CI에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후 라면을 튀기는 데는 동물성 기름이 아닌 팜유같은 식물성유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그리고 2024년,   삼양식품이 우지파동에서 벗어나 라면업계의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35년이 걸렸다. 



어떤 사람이 삼양식품에 20살에 입사했으면,  55세가 되어서야 우지파동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제 유기규소이온액과 식품위생법 맞부딧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규소이온액에 대하여 식품, 식품첨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사법부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물'에 해당하고, 유기규소가 먹고 마실 수 있으므로, 식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두 국가기관이 첨예하게 식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네번의 재판에서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을 처벌한 현행 법률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다. 


이제 재판의 관점은, 


(1) 피고인이 영업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인가?


(2) 피고인이 영업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이 진행된 것은 아닌가? 


(3) 사법부가 유기규소이온액을 '음식물'로 보고 '식품'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을 때, 해당 유권해석에 의하여 식품이 되어버린 유기규소가 정상적으로 영업등록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로, 넘어갔다. 


만일 해당 유권해석으로 식품으로 인지되어도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피고는 무죄가 된다. 



우지파동과 유기규소이온액이 격는 문제의 공통점은 전부 먹을 수 있는 물질인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사내로서 옳은 길을 가다보면, 


부러지면 안되고, 

휘어져도 안되며, 

바람에 나부껴서도 안되는 순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죽을 때까지 옳은 것이다. 


우지파동때는 보건사회부가 먹어도 되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도, 검찰(검사 김기춘)이 일을 키웠고, 

유기규소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죽어라고 식품, 식품첨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검찰이 섭취가능한 물질이니까 '음식물'이므로 식품에 해당한다고 일을 키우고 있다. 


이제 끝이 얼마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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