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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님께--->으막의 아버지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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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2건 조회 686회 작성일 24-07-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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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의 아니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빌어봅니다 

돌아가신 분들 모두 재수 재수 이런 재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이란 말이 이럴때 해당되는 말 같기도 하고요 


누구나 문화매체를 통해서 익히 들어왔기에 법률에 무지한 분들도 미루어 짐작은 할겁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 미리 예측을 하지 안았기에 형사사건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교통사고는 처리법과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기에 이 조항을 째려보며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단순 과실치사로만 본다면 5년을 넘기기가 어렵지만 아래의 조항을 보면 그러치도 안습니다 


검,경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살펴보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제 조항(공소제기 불가)은 있지만 [12대 중과실은 해당이 되지 안습니다] 

즉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번 운전자는 [역주행]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처리법을 살펴보면? 처리법 3조 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조 2항에는 중앙선 침범 위반죄가 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점 

가중 처벌 요소가 있다고 하여도 많아야 5년 재수가 좋으면 금고형도 가능해 보입니다 

[금고형은 바화님처럼 노령자 인간님들 노동교화형 입니다] 

철창 안에는 가두지만 교도작업에는 참여하지 안습니다 ㅋㅋ--->이번 운전자도 고령측 

 

지금 현재로선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과실치사가 유력해 보이며 법정에 서게되면 선고 형량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라 건방지게 이 필부가 왈가왈부 논한다는 자체가 웃음꺼리 입니다 

우리나라 법률로만 본다면 5년을 넘기기가 그리 쉽지 안아 보입니다(현재로선) 


참고로 양키국가나 그외 유럽은 단순 교통사고라도 아주 엄히 문초를 하며(불가항력 포함)

인사사고 같은 경우 사망자가 나왔다면 단순 과실치사라도 이번 시청앞 사고 정도라면 

30년에서 50년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타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시 인명경시 풍조가 있느냐? 그러치도 안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치 이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물론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급발진 자동차 결함이냐? 운전 조작미숙이냐? 

과정이야 어떠튼 개피 보는건 보험회사고 제일 억울한 사람은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만약 급발진의 자동차 결함이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처리를 해주고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가 아주 유력해 보이며(보험중 대인2) 운전자 조작미숙이라도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남들보다 어쩔수 없이 법률 공부를 쪼금 더 하는 학생(?)이기에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딴따라를 좋아하기에 키타치며 음주가무가 취미 단 : 주색잡기는 사절 

(일렉. 통키타 나름 수준급)


바화님 다음주는 놀러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또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ㅋㅋ

자유님들 좋은 꿈 꾸세요 

.

.

추 신 

지금 익명방을 보고 깜놀

보사님 야달님을 제가 가리키다니요? 

야달님께는 분명히 누나야 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보사온냐 라고도 합니다

누구를 가르칠 만한 실력도 없고 자격 또한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추천3

댓글목록

best 야한달 작성일

귀담아 듣지도 않을틴디요머

모르는거 알려줬다 그리 들었구만요

좋아요 3
꽃으로도때리지말라 작성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

좋아요 0
야한달 작성일

귀담아 듣지도 않을틴디요머

모르는거 알려줬다 그리 들었구만요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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