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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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4-07-07 12:45본문
우리 귀에 익히 알려진 [엘리제를 위하여] 키타 연주곡 입니다
요 빡빡이는 히틀러 쉐리 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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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챙겨온 서적이 있어서 째려보았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영화로도 실생활에도 범죄도시(?)로 비추어 지는가? 를...
이리저리 보다가 발견한 통계자료로서 신빙성이 있어보여서 공유해 봅니다
즉 국내 인구대비 전과자 숫자 비중이라는...
최초 통계 싯점은 1996년 13% 2010년엔 22% 2015년엔 전국민의 26%가 전과자였으며
2020년이 되면 전국민의 32%가 전과자로 예측했는데 다행이도 29%였다고 한다
현재 2024년 아마 위와같은 추세였다면 대한민국 전과자는 33%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즉 10명당 3명 이상은 전과자며 다른 뜻으로는 무법천지라는 뜻이다 ㅋㅋ
자~아 그러면 왜? 도대체 전과자가 이러케 많은가 깊이 째려봐야 답이 나온다
1. 단돈 몇만원이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경력자가 있으면 전과자다
2. 요 벌금이 주는 자잘한 행정규제들이 너무 많다는데 문젯점이 있음이다
이 두가지를 누리는(?) 백성에게 혜택이 많다는 것이 1순위다
그러면 범죄 경력자료에 이력이 남는 형이 어떤것이 있는가 째려보자
물론 형법상의 형벌이며 약한 것부터 나열해 보자
1. 몰수 : 불법으로 축척한 자산 또는 물품을 강제로 박탈하는 형벌
2. 과료 : 과태료나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5만원 내외의 범위내에서 부과
3. 구류 : 포도청 유치장에 하루에서 한달간 감금
4. 벌금 : 일정액의 자산을 강제로 박탈
5. 자격정지나 상실 : 공무원 피임용 권리 공법상의 업무 수행 자격을 일정기간
혹은 영구히 박탈 [요건 개인적인 인권문제로 나는 분명히 반대]
6. 금고 : 당사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노역의무는 하지 안는다)
참고로 중대한 범죄는 일으켰지만 과실범의 경우에 해당
예시 : 지하철 열차사고. 요번 시청 앞 사고 그리고 노령 범죄자 등등등
실제로는 징역형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노역을 하고 안하고 차이입니다
7. 징역형 : 당사자의 자유를 완죤히 박탈
8. 사 형 : 대한민국은 교수형 천장에 목을 매달아 완죤히 깨구락지 시킴
(집행시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나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미집행중
실질적으론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
위를 토대로 째려보니 5번까지는 경범죄다
이러케 행정 규제 범죄가 많으며 먹고 살려고 동서남북으로 개 뛰듯이 뛰다가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것까지 범죄자로 몰리니 형평성으로 보면 매우 불합리하다
엉아도 전과 1범 입니다 ㅋ
담배 끊기 前 운동장에서 아무 생각없이 꽁초를 버렸는데 누가 사진 찍어서 고발
벌금형을 맞았다 은행에 납부할때 얼마나 쪽 팔리던지...그후로 담배를 끊었다 ㅋ
과태료를 부과해도 전혀 관계없지만 벌금형으로 과잉 처벌이 비일비재 합니다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는다는 점 명심하삼)
실효기간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하산을 준비해야 하므로....
자유님들 며느리. 사위 볼때 건강진단서만 첨부토록 하지 말고
포도청 가서 [범죄 수사경력 조회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해당 당사자 외엔 발급 불가)
진짜 나쁜 인간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착한 인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효된 형벌 Check 하는 칸이 있는데 이것까지 체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삼)
아무래두 비가 엄청 올것 같습니다
내려가다가 가리왕산 묵밥을 먹어 볼까....생각중
자유님들 좋은 휴일 보내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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