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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 익명방에서 하고 싶은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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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테4 댓글 2건 조회 531회 작성일 24-07-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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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햇수로 4년간 형사재판 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세청에서 "농축 미네랄 제조"업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니라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줬다. 


보건소에서 섭취용도로 판매했다고 식품에 해당한다고 고발을 했다.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가 고발한거 아니니까 우리는 끼워넣지 말라고 발을 빼고 있다. 


누가 이길까? 


1심, 2심 3심... 그리고 다시 1심.... 9명의 판관이 피고인 유죄라고 판결하였다. 


나는 진짜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면 팔아도 된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국세청이 죄를 지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영양소는 식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식품위생법이 죄를 짖고 있는 것인가?




아토피 치료제?   ㅎㅎㅎㅎ


서울시에서 명인으로 선정해서 명인상을 수상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치료방법을 찾아낸 것이지 내가 치료하지 않는다. 



본인이 책을 읽고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책을 안 읽고 안 믿고 치료 안하면 


그냥 아토피를 안고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못 믿어서 치료 안하는 사람은 그들의 몫이다. 


그들까지 설득을 내가 왜 해야 하나? 


내가 예수냐?   부쳐냐? 


나도 그냥 인간일 뿐이다.   



십수년동안 개발과정에서 받을만큼 상처 받았다. 


이젠 꺼내놨으니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들 해라.  


욕지거리는 재판 끝나고 해도 늦지 않는다. 


추천1

댓글목록

best 西施渦沈魚 작성일

단테 흉아 반갑습니다
그간 신상에 많은 일을 겪었나 봅니다
형사사건이 4년째 진행형이라...나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을 했는지요?

국세청은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곳입니다
위생법 관련된 법률은 아마 해당 구청이나 보건소 위생과가 아닌가 싶은데...
단테님도 알겠지만 고발은 누구나 제3자도 가능한 것이 고발입니다
물론 고발자 피고발자 모두 쌍방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심까지 진행이 됐다면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긴데
9명의 판사가 피고인(단테님)이 유죄라고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다시 1심 하급법원으로 회귀(?) 나는 선뜻 납득이 가질 안습니다
왜? 대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갈곳이 없는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으로 다시 갔다는....이건 무슨 얘긴지요?
민사사건이 아직 남았다는 얘긴지요?

단테님 말씀은 형사 사건은 종결처리가 된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었는데 법률이 나를 몰라보고
본인 자신은 억울하고 야마가 돈다는 말씀?????
대한민국 법률을 편협된 눙알로 봐선 아니됩니다 
즉 다른 뜻으론 내가 맞고 법률 니가 틀리다 라는 얘긴데....쩝

단테님 답지 안습니다
혹시 독선인가요? 아집인가요?
낵아 볼땐 [아토피] 야그 이제 그만할때도 된것 같습니다
그 많은 흠집의 세월도 몸소 겪었고 이미지 추락도 하였습니다

눈물꽃님(?) 이 청주에 있는 *** 대학교 간호과에 재학중 입니다
째려보니 나이 들어 고생을 하는것 같습니다
나이에 비해 세상 풍파를 너무 많이 겪어 불쌍도 하고....
그러치만 잘지내고 있는듯....안타깝지만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단테님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좋아요 1
西施渦沈魚 작성일

단테 흉아 반갑습니다
그간 신상에 많은 일을 겪었나 봅니다
형사사건이 4년째 진행형이라...나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을 했는지요?

국세청은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곳입니다
위생법 관련된 법률은 아마 해당 구청이나 보건소 위생과가 아닌가 싶은데...
단테님도 알겠지만 고발은 누구나 제3자도 가능한 것이 고발입니다
물론 고발자 피고발자 모두 쌍방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심까지 진행이 됐다면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긴데
9명의 판사가 피고인(단테님)이 유죄라고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다시 1심 하급법원으로 회귀(?) 나는 선뜻 납득이 가질 안습니다
왜? 대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갈곳이 없는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으로 다시 갔다는....이건 무슨 얘긴지요?
민사사건이 아직 남았다는 얘긴지요?

단테님 말씀은 형사 사건은 종결처리가 된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었는데 법률이 나를 몰라보고
본인 자신은 억울하고 야마가 돈다는 말씀?????
대한민국 법률을 편협된 눙알로 봐선 아니됩니다 
즉 다른 뜻으론 내가 맞고 법률 니가 틀리다 라는 얘긴데....쩝

단테님 답지 안습니다
혹시 독선인가요? 아집인가요?
낵아 볼땐 [아토피] 야그 이제 그만할때도 된것 같습니다
그 많은 흠집의 세월도 몸소 겪었고 이미지 추락도 하였습니다

눈물꽃님(?) 이 청주에 있는 *** 대학교 간호과에 재학중 입니다
째려보니 나이 들어 고생을 하는것 같습니다
나이에 비해 세상 풍파를 너무 많이 겪어 불쌍도 하고....
그러치만 잘지내고 있는듯....안타깝지만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단테님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좋아요 1
꽃으로도때리지말라 작성일

칫과용 과산화수소 전 상극이요
두드러기
가려움증
알러지
소독약 아예 안씁니다
그냥 치료해요
습한날씨 싫어하고 더위를 힘들어 하죠
온열질환
피부가 예민해서 약물을 거부하는 편이고 화학에 약합니다
단테님 연구는 많이 들어보았어요
어찌됐든 이기시길 바랍니다
모든지 나랑 맞으면 효과있음 된 거죠
어차피 모든 약품 물질 중독성 있고 약간의 부작용 있으니까요
하물며 음식에도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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