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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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 댓글 16건 조회 1,990회 작성일 20-08-18 15:34본문
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점유자가 자진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댓글목록
앞으로는 명도가 좀 힘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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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낙찰 받을일이 아니네요...
때론 소송까지 해야되고...
재테크 안하고 말지...
일단 낙찰받으시면 호랭이사또 보내서 명도소송없이 집을 비울 수 있도록 조치하겟습니다...워낙 인상과 인간성, 성격이 드릅어서 잘 해결될겁니다요...업무찬조요망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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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요...^^;;;
호랭님 저 좀 도와주세여~~
이판이까지 같이가면 금삼첨화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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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요...;;;
엄무참조 할게여 케원님...ㅋㅋ
앞으로는 명도가 좀 힘들거임^
좋아요 1아 ㅋㅋㅋ 명도!사람 이름으로 쓰기에도 좋쥬?
좋아요 0혹 애인이 김명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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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아니고 채도라도 좋은데....
약올리
그래도 안나가면
집다리 신청을 하는거고
기나저나 밥 묵고 왔드니
머 저에대해 어째고저째고 하신게 있던데
변명 부탁드립니다
머지?? 내가 멀???
좋아요 0ㅋ저는 호랭님을 뒷담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꿀밤을 모니터에 대고 때려줬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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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씨게 때리셨으면
케이원님이 기억이가 안난다네요
ㅋ로우님은 기절까지 했나봐요 -.-"
좋아요 0영감님은 라묜 두봉끼려서 드시나바여...시간 오래걸리는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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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에 안오신 성도가 이더위에
왔나바여 이사장 아니라 다행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