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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두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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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3건 조회 2,996회 작성일 20-0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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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법사위원회가 있음이다

그리고 각 소속 정당에도 법을 다루는 의원 잉간도 많음이다

어느 구캐위원 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대학의 한 교수 언냐가 신문에 쓴 칼럼을 두고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오고갔다


낵아 알기론 신문사의 논고나 칼럼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음이다

특정인과 특정 장소를 지칭한다 한들 그것이 해당 칼럼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지금이 어느시대인가...80년대 유신독재도 아니구....참 답답하다

그러니깐 국캐(Dog)의원 소리를 듣는가 보다....ㅋ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쫌 제대로 알구나 하자

노파심에서 엉아야가 알려 줄테니 다음번엔 좀 제대로 똑바로 하자

알아는 듣는거냐? ㅋㅋ


[취하와 취소] 그리고 무효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써야만 한다

일상 용어와 다르게 그 의미가 법률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0년 02월 14일 떠불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라고 발표하였다

형소법 232조에 따르면 제 1심의 판결 선고전까지 판결 선고를 취소할수 있다 라고 돼있다

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뭔? 취하 . 당근 취소로 표현을 해야 한다


취하 라는 표현은?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를 취하한다 라고 할때 사용을 한다

취하의 의미는 신청. 또는 제출한 서류를 거둬 들이는 것이다


고소. 고발의 경우엔 단순히 신청 서류를 거둬 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없었던 것으로 해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취하가 아니라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었지만 차후 법률행위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임을 알아야 한다


씨~퍅 쉐리들 모르면 음악이나 들엄마 ㅋㅋ

노래 제목은 [그집 앞]

아래 화면은 두 잉간의 세숫대야와 개인정보가

모두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나왔지만 초상권 .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엉아야가 몰래 쌔벼 와서 절도죄는 책임지겠습니다

ㅋㅋ


 


모든 님들

좋은 저녁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천4

댓글목록

김정남 작성일

ㅋㅋㅋㅋ 야라  향내야!
저춤 겁내 어려워야!  치매 예방 춤이네  ㅋㅋ

하체만 움직이고 발만움직이는기  꼭  퍼즐마추기춤 가트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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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이 작성일

몸쓰기 심든  어르신용 춤인가베요~~ㅎㅎ

좋아요 0
지혜의향기 작성일

ㅎㅎ
글쎄 엉아도 춤선생이 아니라....
춤의 문외한인 엉아가 봐도 음란(?) 사교춤 같진 않구....
낵아 궁민학교 다닐때 학교 체조 마스께임에서
쬐끔 변형된 운동으로 체중 조절용(?) 춤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인 정남 온냐에게 권하고 싶은 1인
ㅋㅋ
엉아는 체질(?)과 소질에서 이미 탈락 입니다
유투브에서 재밋써서 가지고 온것 뿐

좋은 저녁시간이 되삼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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