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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알려 드려야 하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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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2건 조회 2,924회 작성일 20-0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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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바로 밑에 있는

[해 마다 겪는 명절의식] 의 2편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친인척 가족 간이라도 많은 잉간이 모이는 장소는?
반드시 굵은 괴기는 내 밥그릇에 먼저 넣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비워 냄으로서 비로소 홀가분 하다는 평범한 진리는 모르고....ㅋㅋ


즉 가족 사이라지만 한 가족 안에서도 갈등의 골이 있다는 야그입니다

그리하여 흉아가 잉간의 속마음을 낱낱히 파헤쳐 봅니다

[제사주재자] 라는 말 1편에서 배웠듯이 제사를 주관하는 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민법 제정 당시인 1950년대는 상속 형태의 하나인 [호주상속제]를 인정했습니다

호주를 상속하는 자가 제사도 상속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어쩌면 관습법)이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주 승계제도도 폐지됐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남은것은 " 분묘에 속한 1정보 (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승계한다 "

라는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민법 1008조의 3항)

제사를 지내려는 잉간들이 이걸 노릴수도 있다는 사실

즉 제사주재권자는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농지를 상속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양임야란?

법률로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임야 (山)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에 이르며

민법에서는 묘지마다 1정보(3,00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분묘관리 제사비용을 충당하는데 그 수익을 사용하는 농지란 야그입니다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면제되며 (임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매매하여도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제사를 둔 갈등의 배경에는 반드시 재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리적 해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내가 제사주재권을 갖겠다 라고 하삼 ㅋㅋ

즉 부모님 살아서 효도를 하지 못한 잉간이라면? 돌아 가신 후 잔머리 굴리지 말구

살아 계실때 효도를 다 할수있는 효심을 가지라는 뽀빠이 아자씨의 말씀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사주재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가족간 갈등의 원인으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자십회에는? 부모님 살아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는 돌아 가신후 뉘우친다

라는 야그가 있습니다

흉아도 부모님을 산에도 묻었지만 내 가슴에도 묻었습니다


 


모든 님들

좋은 휴일 저녁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천2

댓글목록

vivace 작성일

요새는 효도도 본인의 이익에 저울질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되더군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도 어떻게 보여질지..

암튼 내 어버이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자식에게는 죽어서도 효도 받을려면
지금 현재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들더군요.

지혜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0
지혜의향기 작성일

휴일의 깊은 밤입니다
비바체님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비바체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인간 최고의 덕목을 충효로 꼽았나 봅니다

현대판 살아있는 고려장인 [요양원]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수가 있는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자식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비바체님 올 한해 더욱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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