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샥신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0건 조회 2,928회 작성일 20-01-06 10:53본문
묵묵히 걷는다
잠깐의 방심. 잡 생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눈(雪) 발목을 잡고 양볼과 귓가를 때리는 세찬 바람은
인간의 인내와 한계(?)를 시험하기에 딱 좋음이다
얼어 뒤질만큼 몸이 차갑다
그리고 피로의 극한이 머리를 쭈삣하게 한다
산장(대피소)에 도착해서야 허기로 먹는것도...사치다...모두 귀차니즘
지금 이 순간 재수가 좋아서 숨통이 붙어 있는가 보다 ㅋㅋ
태진아가 방송에서 한 약속?
믿어야 할까 라는 주제로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자
대한민국 빙상여제 이상화 . 강남(이 쉐린 누군지 모름) 둘이 혼인을 하면 땅을 주겠다?
태진아가 방송에서 농담처럼 한 약속?
법리적으로 이것은 원칙상 구두계약으로 본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며 계약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쳬결한 계약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유효하다
즉 말(言)로만 약속을 했다고 하여도 유효계약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과 같음이다
댓가 없이 타인에게 물건을 양도하는 [증여] 도 계약의 한 종류이다
[증여] 역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위와같이 말(言)로 한 증여 약속도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법리적 해석으로 유효하다
그리하여 충동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면 소송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사실 염두에 두삼
하지만 이와같은 공수표 남발 땜에?
민법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기]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야그로 구두 증여는 이행 前까지 언제든 취소할수 있다는 야그와 같습니다
방송에서의 약속!!! 증거영상. 증인이 있다?
태진아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증언. 증거영상이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
왜? 증여 의사가 알수 있을 정도로 수증자(받는 인간)가 서면으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
결론 : 결국 태진아는 공수표 남발 확률이 크며 증언이나 증거 영상이 있다고 하여도
증여한다는 약속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얘기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유게시판 님들
서면 계약의 중요성 : 날짜 기입. 성명에 자필서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워째....눈이나 비가 오려나 봅니다
웬지.... 아주 오래 전에 떠나간 첫사랑 여인이
나팔꽃을 입에 물고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날씨 ㅋㅋ
모든 님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