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반드시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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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1건 조회 2,821회 작성일 19-12-25 20:22본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즉 다른말로 빨갱이)
모두 기억하여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라는 SNS에 글을 남긴 前정미홍 아나운서 출신 여인 정치인
당시 종북성향자로 지칭 받은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이에 노원구청장은 정미홍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정치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 당하였고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는 이유이다
이에 법원의 1 . 2 판결은 "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것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 "
대법원은 피고 정미홍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판결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피고 정미홍은 지난해 07월 사망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고가 사망을 하였는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었으며
또한 사망한 정미홍 피고에겐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피고가 밥숟가락을 놓으면 형사사건에선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소기각결정 설명은 길어서 생략)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손해배상 채무도 사라지며 자동 소멸이 됩니다
단 :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모든 채권 채무는 유동자산으로 간주하여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물려 받을 재산이 채무금보다 많다면 관계야 없겠지만
배 보다 배꼽이 크다면 반드시 위 내용처럼 상속인은 반드시 한정승인제도를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피고 정미홍이 사망한지 1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고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기에
피고 정미홍의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자식들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상속이 됐을겁니다
인간이 가진것은 돈과 시간 밖에 없다면 위의 내용을 전부 무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ㅋㅋ
휴일저녁이니 음악이나 들을까나....
한국민 95%가 알고 있다는 House of the rising Sun (일명 해뜨는 집)
수 많은 음악인들이 리메이크 하였고 많은 곡도 편집해서 무수히 쏟아졌다
Geordie : 죠르디 : 영국 뉴캐슬 출신 . 글램 4인조 락밴드
엉아는 본 음악인을 추천하며 이유는 키타 연주
그리고 음악의 강약 완급조절이 아주 뛰어나며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 또한 매력이다
모든 님들
좋은 저녁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말한마디가 자식들의 짐이 되어버렸네요.
3개월..
굳이 안받아도 되는 유산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