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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0건 조회 2,941회 작성일 20-0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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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걷는다

잠깐의 방심. 잡 생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눈(雪) 발목을 잡고 양볼과 귓가를 때리는 세찬 바람은

인간의 인내와 한계(?)를 시험하기에 딱 좋음이다


얼어 뒤질만큼 몸이 차갑다

그리고 피로의 극한이 머리를 쭈삣하게 한다

산장(대피소)에 도착해서야 허기로 먹는것도...사치다...모두 귀차니즘

지금 이 순간 재수가 좋아서 숨통이 붙어 있는가 보다 ㅋㅋ


 


태진아가 방송에서 한 약속?

믿어야 할까 라는 주제로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자

대한민국 빙상여제 이상화 . 강남(이 쉐린 누군지 모름) 둘이 혼인을 하면 땅을 주겠다?

태진아가 방송에서 농담처럼 한 약속?


법리적으로 이것은 원칙상 구두계약으로 본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며 계약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쳬결한 계약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유효하다

즉 말(言)로만 약속을 했다고 하여도 유효계약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과 같음이다


댓가 없이 타인에게 물건을 양도하는 [증여] 도 계약의 한 종류이다

[증여] 역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위와같이 말(言)로 한 증여 약속도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법리적 해석으로 유효하다

그리하여 충동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면 소송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사실 염두에 두삼


하지만 이와같은 공수표 남발 땜에?

민법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기]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야그로 구두 증여는 이행 前까지 언제든 취소할수 있다는 야그와 같습니다


방송에서의 약속!!! 증거영상. 증인이 있다?

태진아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증언. 증거영상이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

왜? 증여 의사가 알수 있을 정도로 수증자(받는 인간)가 서면으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

결론 : 결국 태진아는 공수표 남발 확률이 크며 증언이나 증거 영상이 있다고 하여도

증여한다는 약속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얘기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유게시판 님들

서면 계약의 중요성 : 날짜 기입. 성명에 자필서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워째....눈이나 비가 오려나 봅니다

웬지.... 아주 오래 전에 떠나간 첫사랑 여인이

나팔꽃을 입에 물고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날씨 ㅋㅋ

 

 


모든 님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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