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늘상 해오던 대로, 재판테러범 안철상은 자신들의 법률해석도 꼴리는 대로 위반해온 대법원 전통 따른 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