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쉐리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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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2건 조회 2,874회 작성일 19-12-03 11:08본문
자유님들 그간 모두 편안 하셨는지요?
2019년 11월 11일 한강 토막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
1심에서 판사의 선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물론 검찰도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의 항소 이유는 죄질로 볼때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라도 있었지만....
피고인 장대호의 항소 이유도 양형의 부당성(?)
내가 바라는 선고 형량은 사형이였는데 왜? 무기징역이냐며
검찰과 같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ㅋㅋ
피고인 스스로 선고 형량이 낮아 높여 달라....
엉아는 이런 경우를 난생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원심보다 중한 선고형을 받고 싶다며 항소가 가능하냐?
답 : 항소 이유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형사사송법 361조 5항에는
검찰 또는 피고인이 인용할수 있는 항소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 입장으론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이 가장 많음
이와같은 이유로 반대로 항소를 한 장대호란 인간은 아주 이례적 입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인 한국 [사형 선고를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2년 동안 사형집행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 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왜? 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보기로 하삼
토 . 일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할 업무가 있어서 사무실서 홀로히 고독하게(?) 업무를 봤다
평일에는 여직원들이 있어서 수족(?)이 되어 주었지만....
내 팔 내가 흔들려니....휴~ 월부터 지금까지 휴식시간
가는 휴식시간이 아까워 밤새도록 음악을 들으면서 키타만 만지고 있었다
엠프도 교체하였고...지금...밤새 들었던 키타 연주곡 두곡을 소개해 본다
어차피 밥숟가락 놓으면 실컷 자겠지만...이제라도 아점두 먹고 눙알좀 붙여야겠다 ㅋㅋ
모든 자유님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조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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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데 더 소오름 ㅜ
언제한번 지혜님 연주 올려주시길 ~~
보통실력 넘으실듯해요 ㅎㅎ
중요한 일 끝내신후의
푸근한 휴식의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