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프랑스??성희롱 당하고도 돈 물어내야할 佛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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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한남자 댓글 7건 조회 2,513회 작성일 19-09-27 15:43본문
성희롱 당하고도 돈 물어내야할 佛 여성
추파 던질 권리?…
성희롱 피해 사실을 트위터에 밝힌 한 프랑스 여성 언론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가 “추파를 던질 권리”를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기자 7년 전 성희롱 사건
"가슴 크다" "오르가즘 줄게" 발언에
"추파 던질 권리"라며 변호한 가해자
트위터에 가해자 실명·직장 공개하자
법원 "명예훼손, 1만5000유로 위자료 줘라"
프랑스 파리민사법원은 25일(현지시간) 성희롱 당한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프랑스 출신의 기자 상드라 뮐러에게 위자료와 소송비용 등 총 2만유로(약 2600만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또 법원은 뮐러에게 문제의 트윗을 지우고,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릴 것을 요구했다.
뮐러는 2012년 프랑스 깐느에서 열린 한 TV 페스티벌 자리에서 프랑스의 유명 방송 프로듀서 에릭 브리옹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2017년 자신의 트위터에 브리옹의 이름과 함께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때 성범죄 가해자를 세상에 알리자는 취지로 뮐러가 만들어낸 '발랑스통포크'(balancetonporc) 해시태그는 수천번 리트윗되며 프랑스판 미투 운동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발랑스통포크'는 '너의 돼지를 폭로하라'라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돼지'(porc)는 성적으로 행실이 바르지 못한 남성을 속되게 이르는 용어다.
뮐러는 당시 트위터에 “돼지를 폭로하세요.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경험과 함께 가해자 이름을 공유해주세요”라고 썼다. 몇 시간 후에는 “당신은 큰 가슴을 가졌다. 당신은 내 타입이다. 내가 밤새도록 당신에게 오르가즘을 주겠다”는 글과 함께 브리옹이 자신에게 이처럼 말했다며 그의 실명과 과거 직장도 공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리옹과 그의 변호인단은 지난 5월에 열린 재판에서 “추파를 던질 권리(right to flirt)”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변론했다. 브리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맞지만, 성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녀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뮐러에게 거절당한 뒤에는 그와 같은 말을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신의 ‘도의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뮐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다.
브리옹은 뮐러가 트위터에 “당신도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면 공유해달라”고 쓴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문장의 뉘앙스 때문에 자신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뮐러를 성희롱한 것처럼 오독됐지만, 뮐러와 자신은 함께 일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뮐러는 지난 5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와 같은 폭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트윗을 올린 것”이라며 “성적 모욕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일 법원은 뮐러가 트위터에 브리옹을 가리켜 ‘돼지’(porc)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신공격으로 변질됐다”며 브리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NYT는 뮐러가 트위터에 브리옹의 실명을 거론했고 SNS의 특성상 이와 같은 폭로는 가해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뮐러는 이날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페이스북에 "끝까지 법적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번 재판이 성폭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여성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추파를 던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여배우 까뜨린느 드뇌브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성폭행은 범죄지만 서툰 유혹은 범죄가 아니다”며 “사전 동의가 없는 구애 행위를 전부 성폭행으로 몰아가면 성적인 자유가 오히려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주 출신 칼럼니스트 반 배댐이 영국 일간 가디언에 드뇌브의 주장에 반박하는 칼럼을 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배댐은 “우리에겐 부적절한 성행위와 집요한 구애를 혼동하지 않을 정도의 통찰력은 있다”며 “나뿐만 아닌 성적인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는 다른 모든 여성도 그렇다”고 일침했다.
홍지유 기자 [email protected]
첨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성에게 성적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그 어필이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저 판결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가해자인 남성은
여성에게 조금 심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그 이후로 여성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남성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성희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서툰 유혹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툰 유혹과 성희롱을 구분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확실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복 행위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서툰 유혹도 성희롱으로 수갑 찰 수 있다.
한국에서
처음만나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은,
007 첩보작전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녹음기에 상대가 허락했음을 녹음 떠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친분이 쌓이더라도,
그 충분하다는 기준을 절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가해자로 신고당하면,
그 때, 그 충분조건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된다.
오늘 저 뉴스의 중요한 포인트
이성에 대한 서툰 접근 방식을 성범죄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저정도 언사가 추파? 그여성에 대한 모독이지
성희롱 해놓고 호감 표현인 추파라고 우기면 안되지
여성이 존중받는 기분이 들지 않고
불쾌하면 성희롱 확실하지
단 여성도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됬어
이너넷에 올려 망신 주기 보단
추파라고 우긴다면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되지
추파 던진게 알려진들 명예가 훼손될건 뭐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도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
저남자는 여성을 그냥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한 인격모독 이구만서도...요
저런 추파를 당하고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두고두고 피가 꺼꾸로
치솟을듯 ㅜㅜ
추파를 던질 권리는 존중받고
더러운 추파에 분노할 권리는
...소문내지 말고 법에만 맡겨야 하는
억울한 세상...법이 속시원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로가 돼주지도 못하면서
신권을 초월하여 행사하는것 같은 ...
저 뉴스의 뽀인튼
성희롱 여부와 관계음는 실명공개에 대한 명훼를 말하는겨~
명훼는 사실이던 아니던 가능하니께~
그란디 서툰접근방식 어쩌구는 느무 위험한 야그네~
그라구 성희롱의 뽀인튼 그 순간 당사자가 느끼는 모욕감여~
뭐가 위험하죠? ㅎㅎㅎ
저는 접근방식이 서툰 사람들을 위해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이성을 믿지 마라. 증거를 남겨라 " 라고 말이지요. ㅎ
나가 완곡하게 표현했고만~
저 말이 어캐 서툰접근방식으로 둔갑한겨?
1회성이면 면책이 되는감?
간본거지. 머리가 나쁜넘은 아니니 분위기 파악해 더 이상 진행안했을테고~
나가 늘꼬션차나 말이 짧아~
먄햐~
논쟁은 그만~
나가 힘이 음써~
각자의 가치관으로 잘살믄 도ㅑ~
저정도 언사가 추파? 그여성에 대한 모독이지
성희롱 해놓고 호감 표현인 추파라고 우기면 안되지
여성이 존중받는 기분이 들지 않고
불쾌하면 성희롱 확실하지
단 여성도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됬어
이너넷에 올려 망신 주기 보단
추파라고 우긴다면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되지
추파 던진게 알려진들 명예가 훼손될건 뭐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도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 라는 근거는? 어디가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인의 자유를 사랑하는 의식과,
성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인터넷 자료가 있으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듯 하고,
오히려 그런 성적 자유를 누리는 어른들을 보고 자란 요즘 젊은이들은 동양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동경한다고 하더군요.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아마 몇년 있으면,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이성을 사귀기 어려운 나라가 될꺼라는 '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 못 하면 성희롱'이 되는 사회를 빗대어 한 말이죠.
추파라는 말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은근히 보내는 눈길." 로 해석이 되는데요.
프랑스인의 시각에서 논쟁할 정도고,
법원 판결을 받은 여성이 항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보아서는,
'프랑스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큰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
그러나, 논란이 될정도의 큰 발언인 가슴이나 오르가즘 이야기는
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꺼구요.
한국에서는 똑같이 한국 법원이
프랑스법원처럼 판단하지는 않을껍니다.
중요한 점은,
저 여인이 명예훼손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이죠.
저 남성의 발언
'부적절한 발언으로 접근한 것은 맞지만, 성적으로 괴롭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에서 보듯이, 그도 접근방식이 잘 못 되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횟수입니다.
딱 한번의 잘 못된 접근방식으로 인한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SNS에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죠.
그리고,
저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어도,
프랑스인들의 자유로운 성적인 표현 문화 속에서
저 남성의 발언
"당신은 큰 가슴을 가졌다.
당신은 내 타입이다.
내가 밤새도록 당신에게 오르가즘을 주겠다."
가 성희롱으로 프랑스 기준으로 처벌 받을만한 수준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마도 신고하면 조사를 해 볼만한 사안은 될 듯 싶습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존대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한국 여성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저 표현이,
"
실례지만,
당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큰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끌리나 봅니다. 제 타입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
라고 한국의 어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귀방망이를 한대 맞거나,
찬물 세례를 받거나,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할까요?
그냥 재수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을까요?
참고로 프랑스어는 영어보다는 격식이 좀 있는 존대말이 존재하는 언어라고 하더군요.
'한글'처럼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