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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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테5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10-27 14:37본문
고 성재기님이 사망하기 직전 토론한 주제였던 국방의 의무.
그 때, 그분은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가? 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했었다.
그 당시 그렇게 열띠게 토론한 이유는
국가의 국민 절반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작게는 18개월 많게는 36개월 군생활을
하는데 왜? 남자만 이 의무를 부담하느냐는 문제를 삼았다.
저 중동 이스라엘도 남녀가 같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출산율도 높은 나라가 있는데
한국만 군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의 군인 비하가 심하다는 것이었는데
성재기님은 이 토론은 답이 없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남녀가 나뉠 이유가 없는데
처음부터 남녀를 나눠놓고
남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군 창설 이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던 남자들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젠 현역군인의 숫자가 모자란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한 발 뺀다.
뭐 어떻게든 알아서 굴러가겠지란 생각인지 모르지만,
부사관은 사표를 내고 줄 퇴직을 하고 있고,
사병의 숫자는 모자라고 있다.
군캉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막상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면
나는 아니겠지를 시전한다.
누군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나는 총대를 매기 싫다고 정치인들은 입을 다문다.
그럼 누가 나설까?
중년 남자를 돈을 더 줘서 군대를 다시 보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진짜 군대를 두번 가는 사단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남자가 월급 받는 만큼
여자도 월급 준다.
이 문제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헌법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법은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남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다.
차별 받는 것을 신성한 의무라고 포장 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성한 의무라면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하게 바뀌어야 한다.
어차피 군인도 모자라는데
좋은 일이 아닐까?
참고로 나는 육군 제17사단에서 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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